가축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갔다면 — 가축분뇨법위반 처벌 기준과 대응방법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유출됐다면? 가축분뇨법위반 시 허가·신고 여부와 고의·과실에 따른 처벌 기준, 사용중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단속 이후 대응방법을 정리했습니다.
Oct 15, 2026
가축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갔다면 — 가축분뇨법위반 처벌 기준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축사를 운영하다 보면 집중호우로 저장조가 넘치거나, 배관이 파손되거나, 액비를 뿌린 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축분뇨가 하천·저수지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축분뇨법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와 처벌 기준, 그리고 단속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어떤 행위가 가축분뇨법위반이 되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축분뇨나 퇴비·액비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가축분뇨법」 제10조제1항).

실제로 하천에 흘러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유입시킬 우려'만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액비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고 뿌려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17조제1항).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그렇게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처리 도중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배출(중간배출)하는 행위

  •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행위

  • 퇴비·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뿌리거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 퇴비·액비를 비료로 쓰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행위

이 밖에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행정청의 조치명령·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 수위는 '허가냐 신고냐',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축분뇨법은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와 위반의 경위(고의인지, 업무상 과실인지)에 따라 처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9조)

  • 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분뇨 등을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로 가축을 사육·위탁사육한 경우

  •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0조)

  •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가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금지행위를 한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경우

  •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로 가축을 사육한 경우

  • 조치명령이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1조)

  •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가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즉, 같은 유출 사고라도 우리 축사가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고의로 볼 사정이 있는지 과실에 불과한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울러 농업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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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도 따라옵니다

가축분뇨법위반이 적발되면 수사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유출·방치된 가축분뇨로 오염이 우려되면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의 조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같은 법 제10조제2항),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면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5항).

나아가 조치명령이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허가취소,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제1항).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이 반드시 내려지므로, 축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중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사용중지로 가축 처분이 곤란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될 때에는 사용중지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의2). 사육 중인 가축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중지는 사실상 큰 피해로 이어지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단속 후 대응이 필요하다면

첫째, 유출이 확인되면 즉시 확산 방지와 수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별도의 처벌 및 허가취소 사유가 되므로, 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이행하고 지체 없이 행정청에 이행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의3).

둘째, 우리 축사의 허가·신고 여부와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집중호우, 설비 노후로 인한 갑작스러운 파손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었는지, 평소 시설 점검과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따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받을 수 있고, 적용 조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 기록, 사진, 수리 내역 등 평소 관리 상황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사 단계의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경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진술이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면 이후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소명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소명 내용과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용중지처분이 예상된다면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사유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위반은 한 번의 유출 사고로 형사처벌과 함께 사용중지, 허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축사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신고 여부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단속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리 환경팀은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유출로 단속을 받으셨거나 행정처분을 앞두고 계시다면 하단의 대표번호로 전화주시어 환경전문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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