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위반, 현장 단속 이후 처벌과 행정처분 대응방법

건설폐기물법위반은 건설사·발주자 등 배출자와 처리업자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 위탁, 처리기준 위반, 조치명령 불이행 시 처벌과 영업정지·허가취소 대응방법을 진앤리 환경팀이 정리했습니다.
Oct 26, 2026
건설폐기물법위반, 현장 단속 이후 처벌과 행정처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 별도로 규율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차이를 잘 모른 채 관행대로 처리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처리기준을 위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리업자라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법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어떤 처벌과 처분이 문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하도급업체가 처리했는데, 왜 원청이 책임을 지나요?

건설폐기물법은 폐기물 처리 의무를 '배출자'에게 지웁니다. 여기서 배출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배출자가 됩니다.

즉, 실제 철거나 반출 작업을 하도급업체가 했더라도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 의무를 지는 사람은 원도급자(또는 발주자)입니다. "우리는 하도급을 줬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배출자(건설사·발주자)가 주로 적발되는 위반 유형

(1) 허가 없는 업체에 처리를 맡긴 경우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 법에서 정한 자에게만 위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무허가 업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2) 수탁업체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에게 맡기더라도, 배출자는 수탁자가 기준에 맞게 수집·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위탁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중에 수탁업체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을 때 배출자에게도 조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해 계약하면서 하나의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배출자 신고(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안이라도 이후 형사 사건이나 조치명령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3. 처리업자라면 영업정지·허가취소가 더 큰 문제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사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가 문제되는 경우

처리기준·방법 위반,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미입력·거짓 입력, 간이인계서 미작성, 재위탁 등에 해당하면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허가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따라서 이번 처분이 몇 번째인지, 앞으로의 누적 관계까지 고려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3)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이용자의 폐기물이 사업장에 적체되어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적체된 폐기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재위탁 위반이나 폐쇄명령 불이행은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 전환 가능성은 의견제출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형사처벌도 함께 문제됩니다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4. 조치명령을 받았다면, 불이행은 곧 형사처벌입니다

건설폐기물이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면 행정청은 기간을 정해 처리 방법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의 대상은 직접 배출·운반·보관·처리한 자뿐 아니라, 확인 없이 위탁한 배출자,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까지 포함됩니다.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처분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이행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다툴 사유가 없다면 기한 내 이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억울하니 일단 버틴다"는 대응은 형사 사건만 하나 더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5. 법인과 대표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직원이나 현장 관계자가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평소 폐기물 관리 교육, 위탁업체 점검 기록 등을 갖춰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6. 단속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서류부터 확보하세요. 위탁·수탁 계약서, 수탁업체 능력 확인 자료, 올바로시스템 입력 내역, 간이인계서, 배출자 신고 서류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하도급 구조에서 실제 처리 경위를 보여줄 자료는 초기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사전통지·의견제출 단계를 놓치지 마세요. 행정처분은 처분이 나온 뒤보다 의견제출 단계에서 감경 사유나 과징금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위반 경위, 고의성 여부, 즉시 시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와 행정을 함께 보세요. 수사기관 조사와 행정처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잡아야 합니다.

넷째, 처분이 나왔다면 기한을 확인하세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곧바로 집행되면 사업 피해가 커지므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설폐기물법위반은 원청·발주자·처리업자 중 누구의 입장이냐에 따라 쟁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배출자는 위탁 과정의 적법성을, 처리업자는 처분의 적정성과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퉈야 합니다.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은 전원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 2~3명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며,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대응합니다. 단속 이후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서류를 들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