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만 팔았는데 처벌될까? – 티켓팅 매크로 제작·판매자 처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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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6, 2026
매크로 프로그램만 팔았는데 처벌될까? – 티켓팅 매크로 제작·판매자 처벌 총정리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이 매크로로 싹쓸이되면서, 수사기관의 시선은 암표상뿐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파는 사람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표를 사지도, 되팔지도 않았다. 프로그램만 팔았을 뿐이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2026년 개정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입장권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금지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공연법 제4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 부정구매 →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 부정판매 →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팔거나 알선하는 행위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판매 과징금 →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직접 구매하고 되판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만 판매한 사람은 어떨까요?

2. 매크로 제작·판매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

① 정보통신망법 – 인증 절차 우회 프로그램 유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항, 제71조). 보안문자(캡차)나 대기열을 우회하는 기능이 있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조항입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 악성프로그램 유포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70조의2). 매크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의 기능과 서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③ 공연법·업무방해죄의 방조범
구매자가 매크로로 부정구매를 하거나 예매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를 알면서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람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3. 처벌 여부를 가르는 쟁점

✔ 보안 우회 기능이 있는가 → 캡차·대기열·접속 제한 우회 기능이 핵심
✔ 티켓팅 전용인가, 범용 자동화 툴인가 → 범용 프로그램이라면 다툴 여지가 큼
✔ 어떻게 홍보했는가 → "티켓팅 성공률", "암표용" 같은 광고 문구는 불리한 증거
✔ 구매자의 목적을 알았는가 → 방조범 성립은 판매자의 인식이 관건
✔ 판매 규모와 수익 → 영업성·상습성 판단과 양형에 영향

4.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프로그램 기능부터 기술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 반복 입력 자동화인지, 보안조치를 우회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의 기능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② 판매 경위와 인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어떤 용도로 쓸지 알았는지, 판매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방조 혐의 대응의 핵심입니다.

③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합니다
매크로 사건은 소스코드, 판매 내역, 메신저 대화가 주요 증거가 됩니다. 압수수색 전후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매크로 판매자는 "직접 표를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하기 쉽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오히려 암표 매매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프로그램 기능 분석부터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진 · 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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