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임야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했거나, 허가받은 목적·기간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관할청은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이런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사례가 있는 한편, 반대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어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지전용허가·신고, 무엇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산지관리법」 제14조는 산지를 조림·육림 등 임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산지전용신고나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산지의 용도와 훼손 규모,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고, 허가받은 용도와 기간 내에서만 산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산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허가가 취소되거나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0조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산지의 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는 물론,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까지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지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산지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상 "경미한 행위"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지에 소규모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상으로는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은 산지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어, 다른 법령상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산지전용허가·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했다거나 미관상 문제가 없다는 사정도 위반행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지 훼손이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산지가 물리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산지관리법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등 임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제된 행위가 다른 목적(예컨대 분묘 이장, 재해복구 등)을 위한 부수적 행위에 불과하고 임업 목적 외 사용이나 형질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면, 산지가 일부 훼손되었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산지 훼손이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목적과 성격이 법이 정한 "산지전용"의 정의에 실제로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마치며
산지관리법위반은 "허가 없이 큰 개발행위를 한 경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설물 설치나 허가기간 만료 후 미복구처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며, "산지전용"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법인 관련 사건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의 관여 여부가 실제로 증명되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원상복구명령이나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은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담당합니다.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허가, 원상복구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에게 문의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