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을 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법이 정한 검사기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도점검에서 준수사항 위반을 지적받으면 대부분 "서류 보완하고 시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질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은 경고 없이 첫 적발부터 업무정지처분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처분이 쌓이면 지정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수질검사기관 준수사항의 내용, 위반 시 받게 되는 먹는물관리법상 업무정지처분의 수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은 검사기관이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열거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수사항 | 주요 내용 |
|---|---|
명의 사용 금지 |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검사방법 준수 |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 등 정해진 검사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직접 실시 | 시료의 채취와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해야 합니다 |
성적서 발급 제한 | 직접 채취·검사한 경우에만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기록·보관 | 시료채취기록부와 검사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먹는물관리법상 업무정지처분 또는 지정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2. 위반 유형에 따라 첫 적발부터 업무정지 3개월~6개월이 내려집니다
수질검사기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은 위반 유형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아래 유형들은 1차 위반부터 곧바로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
|---|---|---|---|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정해진 검사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기술인력이 시료채취·검사를 직접 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직접 검사하지 않은 사항에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시료채취기록부 등을 사실대로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여기에 더해 준수사항 위반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도 합니다.
⚠️ 주의
명의 사용이나 검사방법 위반은 두 번째 적발만으로 지정취소가 됩니다.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면 가중된 처분기준이 적용되므로, 첫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실상 기관의 존속을 좌우합니다.
3. 관할 유역환경청이 정기 지도점검으로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할 유역환경청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에서는 시료채취기록부와 검사기록부가 실제 검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시료채취와 검사를 지정된 기술인력이 직접 했는지, 검사 방법이 공정시험기준에 맞는지 등을 서류와 현장을 통해 함께 살핍니다.
기록부 작성 누락이나 보관 소홀처럼 내부적으로는 단순한 관리 실수로 여겼던 부분도, 점검 과정에서는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4. 검사하지 않은 성적서 발급은 형사처벌로 번질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위반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검사성적서 관련 위반입니다.
직접 검사하지 않은 사항에 성적서를 발급한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것으로 평가되면, 처분기준표의 업무정지가 아니라 감경 없이 지정취소가 내려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정취소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됩니다.
따라서 지적을 받았다면 해당 위반이 단순한 준수사항 위반인지, 거짓 성적서 발급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5.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의견제출이 처분 수위를 바꿉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정지 기간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로는 위반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서 비롯된 경우,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청문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 검사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위반 경위와 감경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6.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초동부터 환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그 기간 동안 검사 의뢰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처분이 누적되면 지정취소로 이어지고, 지정이 취소되면 4년 동안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먹는물관리법상 업무정지처분은 첫 처분이 이후 가중처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지적이 있었다면 초동 단계부터 환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