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기름 좀 보관했을 뿐인데"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 · 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장, 창고, 폐차장, 농가 등에서 경유나 휘발유, 시너 같은 물질을 보관하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일정량을 넘겨 허가 없이 보관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 점검이나 특별사법경찰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분들이 미리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규제하는 것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의 저장·취급·운반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석유류와 알코올류, 각종 인화성 액체 등이 대표적인 위험물입니다.
핵심은 지정수량입니다. 위험물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 수량이 있고, 이를 넘으면 반드시 허가받은 시설(제조소·저장소·취급소, 이하 '제조소등')에서만 저장하거나 취급해야 합니다.
예시
휘발유: 200리터
경유·등유: 1,000리터
예를 들어 200리터 드럼통 5개에 경유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미 지정수량에 해당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각 위험물의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봅니다. 종류별로는 기준 미만이어도 합산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
① 지정수량 이상을 제조소등이 아닌 곳에 보관한 경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유형입니다.
②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한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됩니다.
③ 위험물을 유출시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위험물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상자가 생긴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④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 의무 위반
허가받은 시설이라도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점검 등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도 함께 처벌됩니다 – 양벌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어,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이럴 때 특히 주의하세요
공장이나 창고에서 연료를 드럼통으로 여러 개 보관하는 경우
폐차장, 정비업체에서 폐유를 모아두는 경우
농가나 비닐하우스에서 난방용 기름을 대량 보관하는 경우
무허가로 차량에 직접 주유하거나 이동 판매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서 장비용 연료를 임시로 쌓아두는 경우
공사 현장처럼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 임시 저장·취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 · 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은
실제 보관량이 지정수량을 넘었는지
임시 저장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사업주가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적발 이후 어떻게 시정했는지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순 행정 문제로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 · 리 법률사무소가 사업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최선의 대응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