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티켓 되팔다 사기죄? 리셀 사기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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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1, 2026
중고거래로 티켓 되팔다 사기죄? 리셀 사기의 형사책임

"돈만 받고 안 보내준 것뿐인데 사기라니"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콘서트·공연 티켓, 한정판 상품 등을 되파는 이른바 '리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사건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티켓을 실제로 보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매글을 올리고 대금만 받아 잠적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일단 팔고 나중에 구해서 보내주려 했다"는 해명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여 오인·착각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리셀 사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이미 타인에게 판매가 확정된 티켓을 중복 판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재산상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3) 편취의 고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판매 당시부터 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이행할 생각이었으나 사후에 사정이 생겨 이행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2. 자주 발생하는 유형

  •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티켓을 판매글에 올려 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

  • 같은 티켓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판매해 중복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 취소·환불 규정이 있는 티켓을 되팔면서 이를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암표' 성격의 거래 중 대금만 받고 실물을 보내지 않는 경우

3. 리셀 거래 자체는 불법일까요

단순히 웃돈을 받고 되파는 리셀 행위 자체는 사안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이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등 별도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는 것과는 별개로,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형법상 사기죄 문제입니다. 즉 리셀이라는 거래 형태 자체보다, "처음부터 이행할 생각이 없었는지"가 사기죄 판단의 핵심입니다.

진앤리 형사팀 주요 구성원

4. 수사·재판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 판매 당시 실제로 티켓(또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판매글 게시 시점의 사정

  • 동일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돈을 받았는지 (동종 범행의 누적 여부는 편취 고의 인정에 불리)

  • 환불·재발송 등 사후 대응 노력이 있었는지 (고의 부정의 근거로 활용 가능)

  • 피해금액 규모에 따라 특수사기(조직적·상습적 사기) 적용 여부

5.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개별 형사고소와 별개로, 유사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일 계좌·동일 아이디로 반복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사기나 특수사기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진앤리 형사팀 대표 전화

리셀 거래 중 발생한 사기 사건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과 "애초에 이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든 피해자든, 초기 단계에서 거래 정황과 증거를 정리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데 중요합니다.

진·리 법률사무소 형사팀은 리셀·중고거래 사기 사건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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