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뒷돈 착복, 업무상배임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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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5, 2026
퇴사한 직원의 뒷돈 착복, 업무상배임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실무자의 권한 남용, 회사도 모르게 벌어지는 배임

회사에서 거래처 선정이나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진 실무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위가 재직 중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퇴사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회사 사업장 내 공사나 비품 납품 등 거래처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직원이 재직 기간 중 거래처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뒷돈을 받아온 사실이, 퇴사 이후 함께 뒷돈을 나눠 가진 부하직원의 진술을 통해 뒤늦게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는 거래처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끝에 수억 원에 달하는 착복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정작 착복 당사자는 변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엄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

회사의 거래처 선정 권한을 가진 실무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 뒷돈을 받는 행위는 전형적인 업무상배임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

  • 일반 배임죄(제355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배임죄(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퇴사 이후에 발견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권리이기 때문에, 비위가 재직 중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퇴사 후 감사나 관련자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회사는 퇴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관건이 됩니다.

1. 착복 금액의 특정과 입증 수년에 걸쳐, 여러 거래처로부터 나누어 받은 금원인 경우 전체 액수를 정확히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래처 및 공범 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와 진술 확보가 청구금액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청구의 법적 구성 착복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자의 권한 남용과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구성해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금 청구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소송과 조정, 어느 쪽이 유리한가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방법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지급기한을 다소 유예해주더라도 전액 지급을 관철할 수 있다면, 오랜 소송 과정 없이도 회사가 원하는 실질적 결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기한은 유예해주되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조정을 성립시켜 분쟁을 신속히 종결한 바 있습니다.

3. 회사 입장에서 챙겨야 할 것 들

  • 내부 감사 자료의 체계적 확보: 관련 거래처와 공범 직원에 대한 진술, 자금 흐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초기 대응 시점의 중요성: 착복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및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커지므로, 사실관계 확인 즉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형사고소와 민사청구의 병행 여부 검토: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앤리 형사팀 주요 구성원

마무리 하며

업무상배임은 내부자의 지위와 권한 남용으로 발생하는 만큼, 회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감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정과 신속한 법적 대응이 손해 회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진·리 법률사무소는 회사 내부 비위, 업무상배임·횡령 사건에서 손해액 특정부터 소송 및 조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앤리 형사팀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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