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한 장 되팔았을 뿐인데"...암표근절법, 상습·영업 판단 기준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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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6, 2026
"티켓 한 장 되팔았을 뿐인데"...암표근절법, 상습·영업 판단 기준이 관건입니다

콘서트 티켓을 어렵게 구했지만 갑자기 못 가게 된 상황,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 웃돈을 조금 얹어 올려본 적 있으신가요? 조직적으로 티켓을 쓸어담아 되파는 ‘암표상’과 달리, 이런 개인 간 거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한 대규모 암표 조직뿐 아니라, 개인 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규모 재판매 역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직적 암표 거래가 아니라, 평범한 개인이 티켓 한두 장을 재판매하다 문제가 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 실제로 무엇이 처벌 대상이 되고 무엇이 아닌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매크로 안 썼는데” - 이제는 통하지 않는 변명

과거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으로 직접 예매해 되판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높게 되팔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즉, 프로그램을 썼는지가 아니라 행위의 반복성과 영리성이 관건입니다.

2. 그렇다면 ‘상습·영업’은 어떻게 판단될까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다툼이 많은 지점입니다. 명확한 숫자 기준 (예: “몇 회 이상이면 상습”)이 법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거래 횟수와 빈도 :
    최근 몇 달 사이 유사한 티켓 재판매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는지

  • 웃돈의 폭 :
    단순 배송비·수수료 수준을 넘어 뚜렷한 차익을 남겼는지

  • 거래 방식의 반복성 :
    특정 아티스트·공연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티켓을 지속적으로 거래해왔는지

  • 판매 목적의 계획성 :
    처음부터 재판매를 염두에 두고 여러 장을 구매했는지,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된 것인지

즉, 한 번의 사정으로 인한 일회성 판매와,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재판매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문제는 이 경계가 애매한 사안이 실제로는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몇 번 되판 적 있는데, 그것도 상습으로 보일까?”와 같은 고민은 실제로 매우 흔합니다.

3. 신고포상금 제도, '이웃 신고'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암표근절법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던 개인 간 거래도, 이제는 거래 상대방이나 목격자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재판매 게시글에 대한 캡처가 커뮤니티나 SNS에 공유되는 경우

  • 구매자가 웃돈을 지불한 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하는 경우

  • 플랫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 게시자로 분류되는 경우

즉, 예전보다 조사가 시작되는 문턱 자체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재판매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입 가격 이하로 양도하는 경우

  • 판매자의 동의를 얻어 정당하게 양도하는 경우

  • 상습성·영업성이 인정되지 않은 일회적 사정에 의한 재판매

  • 웃돈을 주고 구매한 구매자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일회성 아닌가”라는 본인의 판단과,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재판매 이력이 실제로 몇 건이었는지, 각 건의 웃돈 폭이 어느 정도였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해두기

  2. 왜 그 시점에 재판매를 하게 되었는지(개인 사정, 일정 변경 등)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3. 섣불리 진술하기 전에, 상습성·영업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예: “예전부터 종종 팔았다”)을 정리해서 말하기

‘상습·영업’ 여부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관련하여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재판매 문제로 불안한 점이 있으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진·리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앤리 형사팀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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