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적정처리조치명령을 받았다면 - 처분 대상자 판단부터 취소소송까지

직접 버리지 않았는데 폐기물부적정처리조치명령을 받으셨나요? 위탁 배출업체·토지 소유자도 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상 조치명령 우선순위와 단계별 실무 대응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Oct 06, 2026
폐기물부적정처리조치명령을 받았다면 - 처분 대상자 판단부터 취소소송까지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폐기물부적정처리조치명령은 단순히 "폐기물을 치우라"는 행정지도가 아닙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제2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청이 대신 처리한 뒤 그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 금액과 원상회복 비용을 합산한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어, 방치된 폐기물의 양에 따라 부담액이 수억 원대로 불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폐기물을 직접 버리지 않은 위탁 배출업체나 토지 소유자에게도 조치명령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명령서를 받은 즉시 내가 정말 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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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적정처리조치명령이란 무엇인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다음 세 가지 경우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1.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폐기물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된 폐기물

  3.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

즉 무단 투기·불법 매립뿐 아니라,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거쳤더라도 보관 기준이나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쌓여 있는 폐기물 역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내려지는 명령 중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도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근거한 명령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문제되는 반면, 제48조의 조치명령은 위반 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받은 명령서의 근거 조항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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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 형사처벌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5조제23호). 부적정 처리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예컨대 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매립 시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행정대집행과 비용 징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49조제1항).

행정청은 징수권 보전을 위해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 등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5항). 대집행 비용은 행정청이 처리업체에 지급한 실제 비용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스스로 이행할 때보다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과징금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부적정처리이익(지출하지 않은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의 3배 이하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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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적정처리조치명령, 단계별 실무 대응 포인트

(1) 사전통지 단계 — 의견제출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제48조의 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48조의2). 이 단계에서 조치명령대상자 해당 여부, 우선순위, 폐기물의 양과 범위를 다투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이를 뒤집는 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만약 긴급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명령서 수령 직후 —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 수탁업체의 허가증 사본, 전자인계서 기록, 대금 지급 내역, 토지 임대차계약서와 현장 확인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명령서에 기재된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다른 배출자의 폐기물까지 함께 묶여 있지 않은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명령의 범위가 실제 책임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 부분은 위법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불복 단계 —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조치명령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대상자 해당 여부: 위탁 배출자의 귀책사유 유무, 토지 사용 허용 여부 등

  • 우선순위 위반 여부: 선순위자가 있음에도 정당한 예외 사유 없이 후순위자에게 명령했는지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책임 정도에 비해 과도한 범위의 처리를 명했는지, 이행기간이 현저히 짧은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행기간이 경과하면 형사처벌과 대집행의 위험이 현실화되므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필수적입니다.

(4) 이행 후 단계 — 구상권 행사

다투기보다 우선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기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8조제5항).

실제 원인 제공자인 처리업체나 임차인을 상대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내역과 처리 결과를 꼼꼼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진앤리 환경팀 주요 구성원 프로필

폐기물부적정처리조치명령은 처분 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대집행·과징금이 연쇄적으로 뒤따른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2025년 개정으로 우선순위제와 토지 소유자 비용 감경 규정이 도입된 만큼, 종전보다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의견제출 단계에서부터 내가 몇 순위의 대상자인지,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짚어야 불필요한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앤리 환경팀은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사건당 최소 2~3명 이상의 전문변호인단이 팀을 이루어 협업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부적정처리조치명령의 사전통지를 받으셨거나 이미 명령서를 수령하셨다면, 이행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경전문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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