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아직 원사업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무조건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지급 구조를 확인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지급기일이 언제 도래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팀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공사를 모두 완료했거나 상당 부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처에서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 “기성률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하자가 있으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도급대금 문제는 단순한 대금 청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공사 진행 정도,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여부, 추가공사 여부, 하자 주장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제 대응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해야 합니다.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관련한 지급 문제도 중요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지급받았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법에서는 그 지급기한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하도급계약 체결일
공사 착공 및 완료일
목적물 인수일
기성금 지급일
준공금 지급일
실제 하도급대금 지급일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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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가 아직 원사업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무조건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지급 구조를 확인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지급기일이 언제 도래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공사에서는 계약금액 외에도 추가공사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주요 내용 |
|---|---|
하도급계약서 | 계약금액, 공사범위, 지급조건 |
기성내역서 | 실제 시공한 공사 범위와 금액 |
세금계산서 | 대금 청구 및 지급관계 |
공사일보·사진 | 실제 공사 진행 여부 |
설계변경 자료 | 추가공사 및 공사비 증액 여부 |
문자·이메일 | 대금 지급 약속 및 협의 내용 |
입금내역 | 실제 지급된 하도급대금 |
발주자·원사업자 관련 자료 | 기성금·준공금 지급 여부 |
특히 상대방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실제 하자 발생 여부와 하자의 범위, 하도급업체의 책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 주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원사업자가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우선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답변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로만 지급을 요청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 하도급법상 제재 절차를 검토하거나 민사상 하도급대금 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거나 이미 여러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도급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받아야 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 → 원사업자 → 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도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하거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단순히 원사업자에게 계속 지급을 독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지급 요건이 충족되는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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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라면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를 완료했는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성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처 핑계를 대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
하자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의 부도·회생·파산 등이 우려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하도급대금 분쟁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 확인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기성금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어떤 대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의 지급 약속만 기다리기보다는 관련 계약서와 공사자료를 확보한 뒤 하도급대금 청구 가능 금액과 법적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팀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추가공사비, 하도급계약 분쟁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법률검토와 소송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 상황과 계약관계, 미지급 금액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