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지서대로 내면 끝? 괴다 부과된 부담금, 취소소송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공장을 증설하거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발사업을 마무리할 즈음 지자체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부담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지자체가 계산한 거니까 맞겠지" 하고 그대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용도, 면적, 기존 시설, 이미 부담한 비용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산정 오류가 생기기 쉬운 부담금입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해 감액받거나, 이미 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런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근거해 공공하수도 설치나 확장이 필요해지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부담금은 대체로 늘어나는 오수 발생량에 지자체 조례로 정한 단가를 곱해 산정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과된 금액이 맞는지 꼭 검토해야 합니다.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증설하거나 생산시설을 추가한 경우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택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같은 부지에서 여러 차례 인허가를 받아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
사업 규모가 클수록, 인허가 이력이 복잡할수록 부담금이 잘못 계산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과다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
첫째, 기존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을 빼지 않은 경우입니다. 증축이나 재건축, 용도변경이라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발생량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비용을 부담했는데 다시 부과된 경우입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하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관련 비용을 냈는데, 건축 단계에서 같은 원인으로 부담금이 또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같은 대상에 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와 이후 건축주가 다른 경우에는 이런 중복 부과가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셋째,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건물 용도별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실제 사용 형태와 다른 용도로 분류해 발생량을 크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감면 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전액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오류는 고지서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산정 내역서, 인허가 서류, 건축물대장, 개발사업 당시 비용 부담 내역, 해당 지자체 조례를 함께 대조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과 전이라면, 의견 제출 단계에서 바로잡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자체는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산정 오류와 중복 부과 문제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정식 부과 전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시점이므로,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그대로 넘기지 말고 바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4. 이미 부과되었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과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행정심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과에 잘못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다툴 수 있스비낟.
부담금을 이미 납무했더라도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 취소되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일정 때문에 납부가 불가피하다면 일단 납부하고 다투는 방법도 있으니, 납부 여부와 불복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부당하다’가 아니라 ‘얼마가 맞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건은 결국 금액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오수 발생량과 공제 대상을 직접 다시 계산해 정당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수도법과 조례 해석뿐 아니라 인허가 이력, 건축 도면, 개발사업 협의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사업 단계에서 하수도 시설 설치를 어떻게 협의했는지가 중복 부과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사업 초기 협의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6. 마치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금액이 큰 만큼, 기존 시설 공제나 중복 부과 하나만 바로잡아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과 전이라면 의견 제출 단계에서, 이미 부과되었다면 90일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하셨더라도 기간 안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진앤리 환경팀은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쌓아온 수 많은 환경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산정 내역 검토,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취소소송까지 사건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지서나 사전 통지를 받으셨다면, 산정 내역서를 가지고 진앤리의 환경전문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