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위반혐의,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이유
"우리 사업장은 신고만 안 했을 뿐인데, 이게 형사사건이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 또는 화학사고 발생 후 조사 통보가 오면 대부분 과태료 정도를 예상하십니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상당수의 위반행위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뿐 아니라 대표자·법인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관법위반혐의로 실제 입건·기소로 이어지기 쉬운 유형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업주가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화관법위반혐의,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화관법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 또는 취급한 경우, 취급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취급하거나,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에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법상 책임까지 별도로 검토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반이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면서 변경신고를 누락했거나, 위탁업체가 운반 과정에서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협력업체 직원이 개인보호장구 없이 작업한 정황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식입니다.
이런 사안들은 단순 과실로 치부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관리·감독 소홀 여부와 상습성, 사고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 대표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화관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실무상으로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와 감독 이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대표자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3. 수사가 시작된 단계라면, 진술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들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조사에 착수했거나, 화학사고 발생 후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이후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먼저 조사 대상이 되는 위반사실이 정확히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취급기준 위반인지 영업허가 관련 사항인지를 구분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작성된 진술은 이후 정정이 어렵고 형사책임 인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그 범위와 절차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안전관리 규정, 교육이력, 점검기록 등 자료를 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마치며
화관법위반혐의는 과태료 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입건, 나아가 대표자에 대한 벌금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장점검 통보나 화학사고 조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위반조항의 성격과 양벌규정상 면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두어야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앤리 환경팀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 형사·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 사건당 최소 2-3명 이상의 환경전문변호사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