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느 쪽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정 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깁니다.
환경분쟁조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 절차 선택부터 입증까지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공사장 소음·진동, 공장 악취, 수질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소송입니다.
하지만 환경피해는 소송 외에도 환경분쟁조정이라는 별도의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서는 이 절차가 훨씬 효과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환경분쟁조정은 절차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고,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효력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핵심 내용과 함께, 환경분쟁조정 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이란 무엇인가요?
환경분쟁조정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사건은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소송과 달리 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나 조사관이 사업장 등 사건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문서나 물건을 조사하고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종류 —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환경분쟁조정에는 알선, 조정, 재정, 중재의 네 가지 절차가 있고, 재정은 다시 책임재정과 원인재정으로 나뉩니다.
알선은 위원회가 당사자 사이에 자리를 마련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간단한 절차로, 처리기간은 3개월입니다.
조정은 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조정과 중재의 처리기간은 약 9개월이며, 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은 종결됩니다.
책임재정은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와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입니다. 재정 결과에 불복하려면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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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재정은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을 판단하는 절차로, 처리기간은 6개월입니다. 원인재정 자체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후 당사자 간 합의나 소 제기, 조정에서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원인재정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어서 알선, 조정, 책임재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 양쪽이 중재위원회의 판단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어느 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나요?
관할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청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중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분쟁,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분쟁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또한 원인재정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도 중앙위원회 소관입니다. 관할을 잘못 판단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데, 왜 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환경분쟁조정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절차 선택 자체가 전략입니다. 인과관계가 가장 큰 쟁점인 사건이라면 원인재정으로 인과관계 판단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피해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책임재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피해 규모, 이후 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절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하더라도 주장과 입증의 방향은 당사자가 잡아야 합니다. 위원회 조사는 신청인이 제기한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어떤 피해를 어떤 논리로 주장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불리한 사정을 극복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환경피해 사건에서는 행정기관의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거나, 상대방이 이미 저감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이 자주 문제 됩니다. 행정상 기준을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피해의 특수성과 기존 결정 사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넷째, 결과 이후의 대응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책임재정의 60일 소 제기 기한처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있고, 원인재정 이후에는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진앤리 환경팀은 도로공사 소음·진동으로 사슴 폐사·사산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리하여, 관할 기관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내였던 사건에서도 원인재정을 통해 공사 소음·진동과 가축 피해 사이의 개연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소음·진동에 민감한 가축에는 법령상 수인한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결과였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부담이 적은 절차이지만, 어떤 절차를 선택하고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거나 측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리 환경팀은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환경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사건 담당 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담당합니다. 환경분쟁조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앤리 환경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