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법위반, 조사위기라면 진앤리의 도움으로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측정대행업 등록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어, 한 번의 위반이 회사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환경시험검사법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하고, 대부분 이 업무를 측정대행업체에 맡깁니다. 환경시험검사법은 이 측정대행업체가 측정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등록 요건과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제18조제1항). 또한 측정대행 계약을 맺은 업무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안 되고,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제18조제2항, 제3항).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실측값을 기준 미만으로 고쳐 측정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2) 현장에 나가지 않거나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측정한 것처럼 기록하는 경우
(3) 등록증이나 업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4)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에도 해당 시험·검사를 계속하는 경우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환경시험검사법은 위반 행위별로 처벌 수위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3조제1항제4호). 등록하지 않고 측정업무를 대행하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3조제2항제4호),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시험·검사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3조제3항제2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양벌규정입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본인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벌금형을 받습니다(제34조).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경시험검사법 위반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자에게 등록취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
이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제17조제1항제3호).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청에 감경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준수사항 위반이나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처럼 재량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처분 수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행위가 '거짓 산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준수사항 위반'에 그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나아가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이 1년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회사뿐 아니라 실제 측정을 담당한 직원 개인의 경력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배출 사업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측정값 조작은 측정대행업체 혼자 하는 경우보다, 배출사업장의 요청이나 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담당자가 수치 조정을 요구하거나 조작 사실을 알면서 측정기록부를 제출했다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것으로 보아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수질 등 개별 환경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겹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입장에서도 측정대행업체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관청의 점검이나 정도관리 과정에서 측정기록부, 분석일지, 현장 사진 등의 불일치가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에서 그대로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문제가 된 측정 건의 원자료(시료채취 기록, 분석일지, 장비 기록)를 확보하고 보존할 것
(2) 수치 차이가 고의적인 조작인지, 단순 기재 오류나 장비 문제인지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것
(3) 회사 차원에서 평소 기록 관리와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해왔는지 자료로 정리할 것 (양벌규정 면책과 직결됩니다)
(4) 배출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
같은 '수치 불일치'라도 고의적인 거짓 산출로 평가되느냐, 단순 과실이나 준수사항 위반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등록취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판단이 조사 초기에 상당 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진술 전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대행업체에게 등록취소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고, 배출사업장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개별 환경법령상 처분이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거짓 산출로 인정되면 관청에 재량이 없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은 전원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환경시험검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계시다면,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과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