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 고의·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 대응방법 정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을 적용해 고의·과실 없이도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초동조치, 정보청구 대응, 손해액 다툼까지 법원·대형로펌 출신으로 구성된 진앤리 환경팀이 실무 대응방법을 안내합니다.
Sep 22, 2026
환경오염사고, 고의·과실 없어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 대응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누출돼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는 고의도 과실도 없었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오염 시설 운영과 피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 소송보다 훨씬 방어가 까다로운 구조입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배경

무과실책임 — 고의·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이러한 과실책임 원칙 대신 무과실책임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불산 누출사고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 운영자라는 지위 자체가 배상책임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 회사도 적용대상인가요 — 시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문제된 시설이 법이 정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제조·사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대기·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이 대표적인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 법에 따른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설이 법령상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방어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과관계 추정 — 피해자는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가 법이 정한 여러 간접사실을 통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오염물질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실제로 도달했다는 사실까지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설 운영자 입장에서는 간접사실 단계에서부터 반박 논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방어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환경책임보험과 배상책임한도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량의 석유류 저장시설,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금액은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군 300억원, 중위험군 100억원, 저위험군 50억원으로 나뉘고,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는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정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 국가 구제급여

사고를 일으킨 시설이나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원인자가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거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는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이후 원인자로 특정되면 구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피해자와의 직접 분쟁이 없더라도 국가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실무적으로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추정을 다투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실제 방어는 사고 초기 대응과 손해액 단계에서 갈립니다.

  • 초동 조치: 사고 직후에는 시설 가동 기록, 배출량 자체측정 자료, CCTV·모니터링 로그 등을 우선 보전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이후 간접사실이 실제로 상당한 개연성에 이르는지를 다투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정보청구 대응: 피해자 측의 정보청구가 들어오면 10일이라는 기한 안에 응답해야 하므로,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지(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 여부 등) 사고 발생 직후부터 미리 정리해두어야 대응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 손해액 단계에서의 다툼: 인과관계는 추정되더라도, 치료비·일실수익·정신적 손해 등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은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증상 발현 시점, 사고 전후의 상태 비교 등을 통해 손해액의 합리적 범위를 다투는 것이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보험사 통지 및 구상: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 인지 즉시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상 절차를 개시해야 배상책임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힐 수 있습니다.

마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이라는 두 축으로 인해, 일반 손해배상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고 초기의 증거 보전과 정보청구 대응, 손해액 단계에서의 다툼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사고 발생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리 환경팀은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담당합니다. 환경오염사고로 배상책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진앤리 환경팀과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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