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 이득액 산정이 사건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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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0, 2026
특경법위반(사기), 이득액 산정이 사건을 가른다

특경법위반(사기), 이득액 산정이 사건을 가른다

부동산이나 기업 거래처럼 액수가 큰 거래에서 분쟁이 생기면, 사기 고소는 곧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경법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거래 규모가 클수록 당사자가 느끼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다고 곧바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경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형법상 사기죄나 횡령·배임죄 자체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거래 규모나 이득액이 크다는 사정은 어디까지나 '형이 가중되는 조건'일 뿐, 애초에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경법은 물론 형법상 범죄 자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거래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앤리 형사팀 주요 구성원

300억 원대 토양오염 분쟁이 보여준 것

진·리 법률사무소가 최근 대리한 사건이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공장을 운영하다가 운영을 중단하고 공장 부지를 매도하였는데, 매도 이후 해당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자 매수인은 의뢰인이 오염 사실을 알고도 숨긴 채 매도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이 300억 원에 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경법상 이득액 50억 원 이상 구간까지 적용되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 측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공장을 운영해 왔으니 오염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이 실제로 오염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숨겼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며, 장기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의뢰인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환경 관리기사를 채용해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해 왔고, 이에 따라 관련 환경 검사에서도 계속 적합 판정을 받아 왔다는 사정을 확인하여 소명했습니다. 또한 매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토양오염이 발견되는 경우 의뢰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오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스스로 이런 조항을 계약에 넣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진앤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토양오염을 숨기고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끝으로

특경법 사건은 이득액이라는 숫자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만큼, 자칫 규모에 압도되어 방어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보여주듯, 평소의 운영 이력과 계약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커 특경법 적용이 우려되는 사기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앤리 형사팀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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