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광고, 그린워싱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친환경’, ‘탄소중립’, ‘무독성’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린워싱 조사의 잠재적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의 대표 브랜드조차 시민단테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그린워싱 규제는 더이상 일부 업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규제 기준을 하나로 합친 통합 가이드라인을 연내 시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단속과 제재는 한층 정교하고 신속해질 것입니다.
그린워싱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린워싱’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그린워싱을 규율하는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 당국 소관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일반을 규율하고, 후자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광고·표시 행위가 두 법률의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 소관부처와 제재의 종류, 절차가 각각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린워싱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와 제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린워싱 조사는 정부 주도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린워싱 조사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시작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한 기업이 자사의 탈탄소 브랜드를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은, 규제당국의 자체 조사가 아니라 기후/환경 관련 시민단체의 신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쟁사, 소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 당국의 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또는 조사 통보를 받은 단계부터 어떤 표시광고가 문제되고 있는지, 어떠한 처분이 예상되는지를 미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속 대상은 제품 광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린워싱은 제품 포장이나 광고 문구에 국한된 문제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단속, 신고 사례를 보면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탄소중립 선언, ESG공시자료, 보도자료, SNS게시물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증자료 없이 ‘환경오염이 없는’과 같이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을 사용하거나, 특정 유해물질 불검출 결과를 근거로 ‘무독성’이라고 광범위하게 광고하는 경우도 위반 유헝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부서가 작성한 광고뿐 아니라 홍보·ESG 부서의 자료, 경영진의 대외 발언까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행정제재와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린워싱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별도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절차만을 대응하는 것으로는 리스크를 온전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린워싱,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여러 절차가 이어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린워싱은 적용 법령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조사의 시작 경위도 사안마다 다르며, 문제되는 자료의 범위 또한 광고를 넘어 공시자료·SNS 게시물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제재와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하나의 표시·광고 행위라도 그 안에 검토해야 할 쟁점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셈입니다.
특히 행정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나 진술한 내용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료와 진술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는 개별 조문을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 표시·광고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진앤리 환경팀은 20여명의 환경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별화된 전문성을 토대로 환경규제 대응 자문부터 수사, 소송 등 분쟁 대응까지 one-stop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그린워싱 소지가 있는지, 혹은 이미 조사나 신고가 진행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