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위반, 방류수질기준 초과가 형사처벌로 번지는 이유와 대응방법

하수도법위반은 방류수질기준 초과 원인에 따라 과태료와 형사처벌(1~5년 이하 징역)이 갈립니다. 개선명령 불이행,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양벌규정까지 법원·대형로펌 출신 진앤리 환경팀이 실무 대응방법을 안내합니다.
Sep 23, 2026
하수도법위반, 방류수질기준 초과가 형사처벌로 번지는 이유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공장이나 식당, 캠핑장, 심지어 군부대까지 —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한다면 누구나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넘겼다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과태료 좀 내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같은 초과라도 정황에 따라 과태료로 끝나는 경우와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명확히 나뉩니다.

문제는 이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하수도법이 정한 처벌 체계와 실무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점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단순 초과는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는 미가동은 형사처벌입니다

하수도법 제80조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제77조제7호는 이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했는데도 강우나 처리공법상의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과태료 대상에 그칠 수 있지만, 전원을 차단하거나 약품 투입을 중단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 가동을 게을리해 기준을 초과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류수질기준 초과 통보를 받았다면, 초과 원인이 시설 미가동에 있는지 아니면 정상 가동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미이행도 형량이 다릅니다

건물이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는데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증축 등으로 처리용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해야 할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나뉩니다.

시설 규모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오수 발생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배수설비 관련 위반은 대부분 과태료지만, 방치하면 조치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키거나, 배수설비 설치·구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우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이에 대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수리 등 조치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과태료 사안이었던 것이 명령 불이행을 거치며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구조인 만큼, 조치명령을 받은 시점에서 이행 여부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선명령·조치명령 단계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하수도법 위반 사건의 상당수는 처음부터 형사처벌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먼저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해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중지·변경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시점이 형사처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뜻입니다. 명령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기간이 적절한지, 처분 자체에 하자는 없는지를 이 단계에서 다투지 않으면 이후 형사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5.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 대응이 핵심입니다

하수도법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본인뿐 아니라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법인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시설 운영 매뉴얼, 정기 점검 기록, 담당자 교육 이력 등을 평소에 갖춰두었는지가 이 면책 여부를 좌우하므로, 사건 발생 이후가 아니라 평소 관리 체계를 통해 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진앤리 환경팀 주요 구성원

하수도법위반은 단순히 방류수질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초과의 원인, 위반 이력, 명령 이행 여부, 시설 규모, 법인의 관리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실제 대응 방향이 나옵니다.

특히 과태료 사안이 명령 불이행을 거치며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 늦어도 개선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시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앤리 환경팀은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하수도법을 포함한 각종 환경 규제 대응에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담당합니다.

하수도법위반으로 통보를 받았거나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진앤리 환경팀과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상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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