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가 받는 형사처벌과 환수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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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6, 2026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가 받는 형사처벌과 환수 폭탄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 관련 장려금 등 정부의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서류를 조금 손보거나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배에 달하는 추가징수, 향후 지원 제한,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한다고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이 정상 출근해 근무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기록, 거래처와의 연락 내역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채용 장려금 관련

가족이나 지인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채용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입니다. 장려금을 받은 뒤 임금 일부를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도 부정수급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 조작

지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지원 기간 중 감원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2.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명령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액이 3천만 원이라면 반환액에 추가징수액까지 더해 수억 원대의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일정 기간 동안 각종 고용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라면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행정적 환수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문제되기도 하며, 부정수급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주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요청으로 허위 근로자 등재에 응했거나 휴업 중 근무 사실을 숨기는 데 협조한 근로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을 대행한 노무 담당자나 컨설팅 업체가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이중처벌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환수와 추가징수를 당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행정상 제재이고 형사처벌은 형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환수액을 모두 반환했다는 사정은 형사절차에서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행정 대응과 형사 대응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진신고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이나 퇴사한 직원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적발 전에 자진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의 범위와 시점, 제출할 자료를 잘못 정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조사는 이후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근무 실태, 휴업 실시 여부, 근로자별 사정 등을 정확히 정리해 소명해야 하며, 실제로 부정수급이 아닌 부분까지 한꺼번에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 기간 중 일부 직원이 불가피하게 짧은 시간 업무를 처리한 경우라면 그 경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부정수급 인정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은 "다들 이렇게 한다"는 인식 속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발 시에는 환수, 추가징수, 지원 제한,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거나 자진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 · 리 법률사무소는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행정 조사 대응부터 형사 변론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진앤리 형사팀 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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