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보관 문제로 소방서 단속에 걸렸다면, 환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공장 한쪽에 드럼통으로 쌓아둔 경유, 생산라인 옆에 모아둔 유기용제, 창고에 임시로 보관한 도료와 시너.
현장에서는 "늘 이렇게 써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순간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사고로 이어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생기면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소방서 점검에서 적발된 직후의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오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금보다 무거운 것은 ‘사용정지’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는 허가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수리·개조 또는 이전 명령을 위반한 때,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때,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위반은 대부분 고의라기보다 설비 증설 과정에서 변경허가를 놓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사한 뒤 후임 선임이 늦어지는 등 관리상의 공백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유가 무엇이든 처분이 내려지면 생산라인이 멈추고, 거래처 납기와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깁니다. 또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처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어, 첫 처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용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는 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시설을 멈추는 대신 금전적 제재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 가동 중단이 지역 연료 공급, 협력업체의 생산,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징금 전환은 처분 이전 단계에서 주장해야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행정청은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과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른바 '사전통지'입니다.
많은 사업장이 이 사전통지서를 받고도 간단한 해명서만 내거나 기한을 넘기는데, 이 단계가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의견제출서에는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이미 완료한 시정 조치(변경허가 신청, 안전관리자 선임, 점검 실시 등),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 사용정지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경우에도 그대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법적 쟁점을 고려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졌다면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핵심은 대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입니다. 행정청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위반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실제 위험 발생 여부, 시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서류상·절차상 위반에 대해 시설 전체의 사용정지를 명한 경우라면, 처분의 범위와 기간이 적정했는지를 적극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처분은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면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시설 가동을 이어가는 것이 실무상 필수적입니다.
화재·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 대응이 더 시급합니다
제조소등 또는 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제33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상자가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4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양벌규정(제38조)입니다. 직원의 위반행위라도 법인과 사업주가 함께 처벌받을 수 있고,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안전교육 기록, 내부 관리 지침, 정기점검 기록 등을 확보하고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고 사건은 소방·경찰 수사, 행정처분, 피해자와의 민사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이라면, 화학물질관리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시너, 톨루엔, 자일렌 같은 유기용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인 동시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두 법의 규제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하나의 적발이나 사고가 두 법 위반으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험물 시설 사용정지에 더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처분까지 이어지면 사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법을 함께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사업장이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벌금보다 사용정지·허가취소로 인한 영업 중단, 그리고 사고 발생 시 법인과 대표까지 이어지는 형사책임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 과징금 전환 주장,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형사 절차 대응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각 단계를 따로 대응하기보다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위험물 시설에 대한 사용정지·허가취소 사전통지를 받으셨거나, 이미 처분을 받아 다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화재·유출 사고로 수사가 시작된 사업장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진앤리 환경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