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드럼통 몇 개 쌓아뒀을 뿐인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원래 쓰던 거라 보관만 해둔 건데요."
"이게 위험물인 줄 몰랐어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한 줄로 정리하면?
”정해진 양 이상의 위험물은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보관·취급하라"는 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정수량'입니다. 위험물마다 법에서 정한 기준량이 있는데, 이 양을 넘으면 반드시 허가받은 저장소나 제조소에서만 다뤄야 합니다.
★ 대표적인 지정수량 예시
휘발유: 200L
경유·등유: 1,000L
드럼통 1개가 보통 200L이니, 휘발유 드럼통 1개만 있어도 지정수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많이 적발됩니다
공장·창고에 시너, 페인트, 경유 드럼통을 쌓아둔 경우
공사 현장에 연료를 임시로 대량 보관한 경우
연구실·실험실에 인화성 시약이 많이 쌓인 경우
사업장 이전·확장 후 허가 범위를 넘겨 보관한 경우
주의! 종류가 다른 위험물을 같은 곳에 두면 각각의 비율을 합산합니다. 하나하나는 기준 미만이어도 합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위반내용 | 처벌 |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 보관 · 취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로 위험 발생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위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 중 위반하면 회사(법인)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적발됐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실제 보관량부터 정확히 확인
단속 당시 측정량이 과다 계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물의 종류와 양을 다시 따져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② 위반 상태를 즉시 해소
초과분을 처리하거나 허가 절차를 밟는 등 시정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처분 결과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③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정리
보관 경위, 업무상 필요성, 안전관리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④ 회사라면 '상당한 주의·감독'을 입증
평소 안전교육, 관리 지침 등을 갖추고 있었다면 법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단순 보관"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대표자와 회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서 단속이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진 · 리 법률사무소와 먼저 상의해 주세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