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토양오염, 책임 범위 다툼부터 형사처벌 대응까지

주유소 토양오염으로 정화조치명령을 받았다면 정화책임자 해당 여부, 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정화비용 구상과 원상회복 분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앤리 환경팀이 대응방법을 정리했습니다.
Oct 19, 2026
주유소토양오염, 책임 범위 다툼부터 형사처벌 대응까지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주유소는 땅속에 대용량 유류 저장탱크와 배관을 묻어 두고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토양환경보전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관리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탱크나 배관에서 유류가 조금씩 새어 나오면 운영자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아래 토양이 오염되고, 이 사실이 정기검사나 부지 매매 과정에서 드러나면 곧바로 관할 지자체의 정화조치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누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유소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졌다면 서둘러 정화업체부터 부르기 전에, 내가 정말 정화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지, 비용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1. 주유소 토양오염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주유소 운영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시설 부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나뉘는데, 땅속에 묻혀 있어 눈으로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저장탱크·배관은 누출검사 대상이 되므로, 주유소는 사실상 두 가지 검사를 모두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정기검사 외에도 주유소를 폐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때, 부지를 매각하거나 임대차가 끝날 때, 인근 토지 소유자가 오염 피해를 문제 삼을 때 오염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의무가 있어(제12조제1항 후단), 폐업 무렵 오염이 확인되면서 분쟁이 시작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유류를 저장·취급하는 과정에서 누출·유출된 사실이 있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누출을 알고도 숨기는 경우 형사처벌(제30조제1호의2)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여부와 시점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정화명령은 누구에게 내려질까요

주유소 토양오염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쟁점은 "누가 정화책임자인가"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제1항은 정화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주유소는 토지 소유자, 저장탱크 등 시설 소유자, 실제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주가 부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며, 운영자가 여러 번 바뀐 경우라면 위 정화책임자 범위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해당할 수 있고, 지자체가 그중 누구를 처분 대상자로 삼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않습니다(제10조의4제2항).

대표적으로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오염을 발생시킨 자나 시설 운영자에게 자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유소 부지를 임대한 토지주는 이 단서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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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 이행해도 처벌됩니다

정화조치명령(제14조제1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주유소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제14조제3항), 명령을 이행했더라도 오염도가 정화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중지명령을 받으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주유소 운영자에게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29조제2호).

정화 방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해야 하고(제15조의3제2항), 정화기준과 정화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는 각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9조제4호, 제30조제5호·제7호).

비용을 줄이려고 정화 과정을 임의로 진행했다가 오히려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화계획 단계부터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주유소 부지를 사고팔거나 임대할 계획이라면

주유소 부지처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수·임차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받아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했다면,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후 정화책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매매·임대차 계약서에 오염 발견 시 책임 분담 조항을 미리 넣어두는 것도 향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진앤리 환경팀 구성원

주유소 토양오염 사건은 행정처분(정화명령·사용중지명령), 형사처벌(명령 불이행·누출미신고), 민사소송(구상금·원상회복·손해배상)이 한번에 얽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나머지 절차에서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명령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전체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앤리 환경팀은 법원과 대형로펌 출신의 환경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별도의 상담실장 없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초기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유소 토양오염으로 정화명령을 받으셨거나 정화비용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진앤리 환경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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