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규모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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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7, 2026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소규모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것

"우리는 직원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이 법이 이제는 동네 공장, 식당, 소규모 건설현장의 대표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가 곧 경영책임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대표 개인이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므로 "정규직은 4명뿐"이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어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부상·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여기에 법인이나 기관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피해자 측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한이 정해진 무거운 처벌이며,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도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규모 사업장이 놓치기 쉬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평소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느냐입니다. 사업주가 갖춰야 할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 마련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를 위한 예산 편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 도급·용역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마련

  • 위 사항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으로 서류만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사고 후 수사에서는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제로 실시한 기록, 근로자 의견을 듣고 개선한 내역,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가 남아 있어야 의무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사고 직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① 현장 보존과 보고
사고 현장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훼손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② 서류를 사후에 만들지 마세요
사고 후 급하게 안전보건 서류를 작성하거나 날짜를 소급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포렌식으로 작성 시점이 드러나며, 사건을 훨씬 불리하게 만듭니다.

③ 진술은 신중하게
노동부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형사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사고 경위와 평소 안전관리 실태를 정확히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④ 유족과의 관계
유족과의 합의와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문서가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은 결국 사고 이전의 준비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과정을 꾸준히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사고 발생 시 대표 개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과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표는 직접 현장을 챙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대표 개인에게 돌아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걱정되시거나 이미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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