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용도변경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됐다면

건물 증축·용도변경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 고지서를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90일 불복 기한과 대응방법까지 진앤리 환경팀이 정리했습니다.
Oct 12, 2026
건물 증축·용도변경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됐다면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고, 용도를 바꾼 뒤 시·군·구청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금액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루에 늘어나는 오수량 1㎥마다 지자체가 정한 단가를 곱해 계산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1㎥당 200만 원대 단가가 적용되는 곳도 적지 않아, 오수량 계산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액이 크게 바뀝니다.

고지된 금액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 부과된 금액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산정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무엇인지, 금액이 잘못 계산되는 대표적인 경우와 고지서를 받은 뒤 해야 할 일을 차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왜 내야 하나요?

건물이 새로 생기거나 커지면 그만큼 화장실, 주방 등에서 나오는 오수도 늘어납니다.

늘어난 오수를 처리하려면 공공하수도 시설을 손보거나 넓혀야 하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오수를 늘린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입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일정량 이상 늘어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라면 건축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정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즉, 늘어나는 오수량이 하루 10㎥에 미치지 못하면 애초에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 방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하루에 늘어나는 오수량 × 1㎥당 단가' 방식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여기서 하루 오수량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 고시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건물의 용도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음식점인지, 사무실인지, 숙박시설인지에 따라 계산되는 오수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가도 지자체가 매년 공고를 통해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건물의 용도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면적을 어떻게 잡았는지, 어느 시점의 단가를 적용했는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먼저 부과한 시·군·구청에 산정 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지서에는 최종 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용도로 분류했는지, 면적을 얼마로 보았는지, 하루 오수량과 단가를 얼마로 적용했는지를 확인해야 비로소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현황을 산정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용도와 면적, 새로 늘어난 부분의 용도가 산정 내역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어서 해당 지역에 개발사업 관련 비용 부담이나 협약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 조례에 감면 규정이나 이의 절차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지우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잘못된 부과라도 바로잡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부담금을 이미 냈더라도 기간 안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지 않고 버티다가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해도 괜찮을까?

부담금 산정의 근거는 「하수도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 환경부 고시에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짚어내려면 이 규정들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내부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과하다는 민원만으로는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드뭅니다. 부과가 왜 위법한지를 법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를 택할지, 산정 오류를 어떤 자료로 입증할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줄어듭니다.

진앤리 환경팀 구성원 사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금액이 큰 데 비해 계산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아,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용도 분류, 기존 오수량 공제, 중복 부과 여부를 하나씩 따져 보면 부담금이 크게 줄거나 아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금 다툼은 「하수도법」과 조례, 환경부 고시를 함께 해석하는 일이자, 건축 인허가 실무를 함께 이해해야 하는 일입니다.

진앤리 환경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환경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법원과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환경·행정 사건을 다뤄 온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한 사건당 최소 2-3명 이상이 모여 협업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받으셨거나 건축 인허가를 앞두고 부담금 규모가 걱정되신다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전에 진앤리 환경팀과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대표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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