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처벌될까요?
경찰관의 단속이나 검문 도중 말다툼이 격해지거나, 순간적으로 밀치거나 손을 뻗은 행동 하나로 '공무집행방해'라는 무거운 죄명이 붙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시비, 단순한 항의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 입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위협적인 언행만으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폭행·협박 행위 자체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위험범’으로 해석됩니다.
2. 흔히 문제되는 유형들
단순 몸싸움·항의 과정에서의 접촉
경찰의 단속·연행 과정에서 빠져나오려고 몸을 흔들거나 밀친 행동도 ‘폭행’ 으로 평가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저항할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폭행·협박이 아니라 속임수(위계)를 써서 공무원의 집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 144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3. 형사처벌 외에 고려해야 할 부분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이 오히려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반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우발성, 경미성, 피해 정도)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무죄 또는 선처를 받을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마치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순간의 우발적인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죄이지만, 동시에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죄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은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통지를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진·리 법률사무소는 언제든지 의뢰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사건의 경중을 떠나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편하게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