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비산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면 - 비산먼지 피해보상 받는 방법

공사장 비산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산먼지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 청구 가능한 손해, 책임 주체와 증거 확보 방법을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이 정리했습니다.
Oct 13, 2026
공사장 비산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면 - 비산먼지 피해보상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창문을 열지 못하는 날이 몇 달째 이어지고, 아침마다 차량 위에 뿌옇게 내려앉은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참고 넘길 불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옆 재건축 현장, 도로 공사장, 골재·레미콘 사업장에서 날아드는 비산먼지는 법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 "시공사가 세차 쿠폰 몇 장으로 끝내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산먼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회의실

1.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자에게는 법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굴뚝 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공사장, 야적장, 운송 과정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흩날리는 먼지를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나 시멘트·골재 관련 사업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방진막·살수시설·세륜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장 주변에 먼지가 날리는 것은 "공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사업자가 법령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억제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비사먼지 피해보상,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산먼지 피해에 대한 배상은 크게 세 가지 근거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인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잘못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7조는 토지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피해의 배상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쟁점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가’입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먼지나 소음은 서로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환경피해 사건에서 그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야 할 정도, 이른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한 가지 요소로 정해지지 않고, 피해의 정도와 기간, 피해 지역의 특성, 사업자가 법령상 억제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관할 행정청의 점검·처분 이력, 피해자들의 민원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공사장 옆이라도 어떤 자료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어떤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비산먼지 피해는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거지라면 반복적인 세차·청소 비용, 차량 도장면이나 실외기·창호 손상에 따른 수리비 등이 문제 됩니다.

음식점, 카페, 세차장, 상가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먼지로 인한 손님 감소나 영업 차질에 따른 손실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인근 농가라면 농작물 생육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비산먼지 사건은 소음·진동 피해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항목을 빠짐없이 묶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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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 바로 확보해야 하는 증거들

비산먼지 사건의 성패는 사실상 증거에서 갈립니다. 먼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공사가 끝나면 현장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확인되는 사진·영상(차량·창틀·실내에 쌓인 먼지, 공사장에서 먼지가 날리는 장면, 살수나 방진막 설치 상태), 구청·시청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 내역과 그에 대한 회신, 세차·청소·수리 비용의 영수증, 영업 피해가 있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있는 매출 자료, 건강상 피해가 있다면 진료 기록 등을 꾸준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할 행정청이 해당 사업장에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사업자가 억제의무를 위반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6. 소송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 단계별 대응 전략

비산먼지 피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소송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사실과 법적 근거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통해 시공사에 공식적으로 배상과 억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피해가 심각하고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공사중지 등 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 다수의 주민이 함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증거 확보, 협상력, 비용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함께 청구하면 사업자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됩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정리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증거도, 청구할 권리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 주요구성원

비산먼지 피해는 매일 조금씩 쌓이는 피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는 비산먼지를 억제할 법적 의무가 있고, 피해자에게는 그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가 진행 중일 때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그에 맞는 증거와 전략을 갖추는 것입니다.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은 전원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첫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공사장·사업장 비산먼지로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시공사로부터 합의를 제안받아 고민 중이시라면 진앤리 환경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피해는 물론 아파트·상가 단위의 공동 대응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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