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공사를 멈추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세 가지
공사 현장 인근에서 생활하거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사가 시작된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 분진과 같은 생활상 피해부터 건물 균열이나 지반침하, 일조권·조망권 침해처럼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까지 피해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특히 공사가 계속될수록 피해가 커지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공사중지가처분입니다.
다만 공사중지가처분은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인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공사를 계속할 경우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그 침해를 지금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1. 공사중지가처분, 단순한 불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공사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졌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먼지가 날린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어서는지, 별도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공사 기간 중 균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와 균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균열인지, 공사가 시작된 이후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공사의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사중지가처분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피해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공사로 인해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사를 계속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공사를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현재 공사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굴착공사가 계속되면서 인접 건물의 균열이나 지반침하가 확대되고 있다면,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발생한 피해가 금전적인 배상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고,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사 전체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왜 공사를 지금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3. 공사 전체가 아니라 특정 공정의 중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건설현장의 모든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하고 있는 피해의 원인이 특정 공정에 있다면 해당 공정에 한정하여 중지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착 과정에서 인접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굴착공정의 중지를 구하거나, 특정 구조물의 설치로 인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가처분 신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공사 전체의 중단만을 주장하기보다는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사중지가처분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공사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현장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전후의 건물 사진과 영상, 균열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음·진동 측정자료, 지반이나 건물에 관한 안전진단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의 위치와 인접 건물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나 배치도, 공사 일정과 공정표 등도 공사와 피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수를 요구하거나 공사 중단을 요청한 적이 있다면 내용증명, 공문,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물 균열이나 침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공사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진 한 장으로 피해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과, 공사 시작 전에는 없었던 피해가 특정 공정 이후 발생하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법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5. 가처분 이후까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그 자체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공사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다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단계부터 향후 본안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공사중지 외에도 손해배상, 공사방해금지, 소유권 및 점유권, 일조권·조망권, 건물 안전 등 여러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만을 급하게 신청하기보다 현재의 피해를 어떻게 보전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사중지가처분,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단순히 공사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가 어떠한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공사를 계속할 경우 어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가 확대되거나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현장 상황과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공사중지가처분을 비롯해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팀은 공사중지가처분을 비롯하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공사가 진행될수록 손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신속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