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로 인한 조업정리 명령,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보일러, 소각시설, 도장시설처럼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내보내는 배출시설을 운영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개선명령 받고 시설 손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초과라도 원인에 따라 개선명령으로 끝나는 경우와 곧바로 조업정지·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명확히 나뉩니다.
아래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초과했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실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배출허용기준은 시설 종류·규모·설치 시기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오염물질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먼지 기준이라도 보일러인지 소각시설인지, 용량이 얼마인지, 언제 설치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수치가 달라집니다. 현재는 2020년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측정값을 그대로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별 표준산소농도로 보정한 값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초과 통보를 받았다면 우리 시설에 맞는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장 위치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도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로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 항목을 추가하거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행정처분 수위도 더 무거워집니다.
한편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아니라 통합환경관리법의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적용 법령부터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설 고장·결함으로 초과했다면 개선명령부터 시작됩니다
시설 결함이나 고장, 운전미숙 등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선명령이 먼저 내려집니다.
개선명령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개선기간 동안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되어 부과금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이 반복되거나, 개선 후에도 검사 결과 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조업정지로 넘어갑니다. 특별대책지역 안의 사업장은 위반이 쌓이면 허가취소나 폐쇄명령까지 가능합니다.
개선명령은 단순한 시정 요구가 아니라, 이후 조업정지로 이어지는 첫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조업정지입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려고 배출가스에 공기를 섞어 내보낸 경우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개선명령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첫 적발부터 조업정지 10일, 두 번째는 30일, 세 번째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행위를 한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 통보를 받았다면 초과 원인이 '시설 고장'인지 '미가동'인지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5. 행정처분과 별도로 초과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배출허용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과 별개로, 초과 배출한 양과 농도에 따라 초과부과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최근 2년 안에 같은 배출구에서 위반이 반복되었다면, 초과부과금이 최대 10배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부과 이후 재측정 결과 배출량이 처음과 다르게 나왔다면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시료 채취 방법과 시점, 검사기관 의뢰 여부, 산소농도 보정이 적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 원인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고장 시점, 수리 요청 내역, 운영기록부, 자가측정 기록을 확보해 '정당한 사유 없는 미가동'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감경 사유가 있는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상공인으로서 처분 시 영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 기간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 경위와 개선 노력에 비해 과도한 처분인지를 따져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조업정지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한 번의 측정 결과로 시작되지만, 초과 원인을 어떻게 정리하고 개선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시정 조치로 끝날 수도, 조업정지와 형사처벌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선계획서 제출 기한이나 의견제출 기한은 짧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앤리 환경팀은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담당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책임집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셨거나 처분을 앞두고 계시다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진앤리 환경팀과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