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토지에서 매립폐기물이 나왔다면 — 조치명령 대응과 처리비용 손해배상

토지를 산 뒤 땅속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처리 조치명령과 막대한 처리비용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토지 소유자의 조치명령 책임 범위,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우선순위 제도,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방법을 진앤리 환경팀이 정리했습니다.
Nov 04, 2026
매수한 토지에서 매립폐기물이 나왔다면 — 조치명령 대응과 처리비용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공장 부지나 개발용 토지를 매수한 뒤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는데, 땅속에서 건설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는 멈추고,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을 치우라는 연락이 오고, 처리 견적은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하나는 행정청에 대해 내가 폐기물을 치울 책임이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들었거나 앞으로 들 비용을 매도인에게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이 두 문제를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내가 묻지 않았는데, 내가 치워야 하나요?

지자체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관련된 사람에게 처리를 명령(조치명령)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라고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직접 묻었거나, 다른 사람이 묻도록 땅 사용을 허락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사기 전부터 묻혀 있었고, 내가 묻거나 허락한 적이 없다면 조치명령 자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묻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올해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책임질 사람이 여럿이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명령하도록 했습니다.

  • 1순위: 폐기물을 묻은 사람, 자기 땅에 직접 묻은 소유자

  • 2순위: 처리를 맡기거나 처리 과정에 관여한 사람

  • 마지막: 땅 사용만 허락한 소유자

예전에는 찾기 쉬운 현재 소유자에게 명령이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묻은 사람이 확인되는데도 소유자에게 먼저 명령했다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내려진 조치명령부터 적용됩니다.

3. 공사 때문에 일단 치웠다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사 일정상 먼저 치워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 같은 사유로 명령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

청구 근거

주의할 점

몰랐던 폐기물이 나온 경우

하자담보책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함

계약서에 "폐기물 없는 상태로 인도" 등 약속이 있는 경우

약속 위반(채무불이행)

계약서 문구가 중요

매도인이 직접 묻었거나 알고도 숨긴 경우

불법행위

매도인이 알았다는 증거가 중요

회사끼리 거래한 경우에는 상법상 검사·통지 의무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 기간이 더 촉박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면 바로 매도인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도"라고 되어 있다면?

이 문구가 있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폐기물이 있다는 걸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면책 문구가 있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알았는가"가 핵심입니다. 매도인이 직접 묻었거나, 그 땅에서 폐기물 관련 사업을 했거나, 과거 단속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5. 발견했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① 치우기 전에 기록부터
폐기물 종류, 양, 위치를 사진·영상·조사보고서로 남기세요. 치우고 나면 다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② 매도인에게 바로 서면 통지
발견 사실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세요. 청구 기간이 짧습니다.

③ 조치명령을 받았다면 두 가지 확인
내가 명령 대상이 맞는지, 묻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명령을 받은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④ 비용 자료 모으기
처리 견적서뿐 아니라 공사가 멈춰서 생긴 손해도 정리해 두세요.

땅속 폐기물 문제는 "지자체와의 문제"와 "매도인과의 문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한쪽만 보고 움직이면 안 치워도 될 폐기물을 치우거나, 매도인에게 청구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은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담당합니다.

폐기물 조치명령 행정소송과 오염 토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건을 2~3명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발견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하단의 대표번호로 문의주시어 환경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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