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토지에서 매립폐기물이 나왔다면 — 조치명령 대응과 처리비용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공장 부지나 개발용 토지를 매수한 뒤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는데, 땅속에서 건설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는 멈추고, 지자체에서는 폐기물을 치우라는 연락이 오고, 처리 견적은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생깁니다.
하나는 행정청에 대해 내가 폐기물을 치울 책임이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들었거나 앞으로 들 비용을 매도인에게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은 이 두 문제를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내가 묻지 않았는데, 내가 치워야 하나요?
지자체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관련된 사람에게 처리를 명령(조치명령)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라고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직접 묻었거나, 다른 사람이 묻도록 땅 사용을 허락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사기 전부터 묻혀 있었고, 내가 묻거나 허락한 적이 없다면 조치명령 자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묻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올해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서, 책임질 사람이 여럿이면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명령하도록 했습니다.
1순위: 폐기물을 묻은 사람, 자기 땅에 직접 묻은 소유자
2순위: 처리를 맡기거나 처리 과정에 관여한 사람
마지막: 땅 사용만 허락한 소유자
예전에는 찾기 쉬운 현재 소유자에게 명령이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묻은 사람이 확인되는데도 소유자에게 먼저 명령했다면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내려진 조치명령부터 적용됩니다.
3. 공사 때문에 일단 치웠다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사 일정상 먼저 치워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명령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 | 청구 근거 | 주의할 점 |
|---|---|---|
몰랐던 폐기물이 나온 경우 | 하자담보책임 |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함 |
계약서에 "폐기물 없는 상태로 인도" 등 약속이 있는 경우 | 약속 위반(채무불이행) | 계약서 문구가 중요 |
매도인이 직접 묻었거나 알고도 숨긴 경우 | 불법행위 | 매도인이 알았다는 증거가 중요 |
회사끼리 거래한 경우에는 상법상 검사·통지 의무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 기간이 더 촉박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면 바로 매도인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도"라고 되어 있다면?
이 문구가 있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폐기물이 있다는 걸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면책 문구가 있어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알았는가"가 핵심입니다. 매도인이 직접 묻었거나, 그 땅에서 폐기물 관련 사업을 했거나, 과거 단속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5. 발견했다면, 이것부터 하세요
① 치우기 전에 기록부터
폐기물 종류, 양, 위치를 사진·영상·조사보고서로 남기세요. 치우고 나면 다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② 매도인에게 바로 서면 통지
발견 사실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세요. 청구 기간이 짧습니다.
③ 조치명령을 받았다면 두 가지 확인
내가 명령 대상이 맞는지, 묻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명령을 받은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④ 비용 자료 모으기
처리 견적서뿐 아니라 공사가 멈춰서 생긴 손해도 정리해 두세요.
땅속 폐기물 문제는 "지자체와의 문제"와 "매도인과의 문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한쪽만 보고 움직이면 안 치워도 될 폐기물을 치우거나, 매도인에게 청구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은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담당합니다.
폐기물 조치명령 행정소송과 오염 토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건을 2~3명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발견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하단의 대표번호로 문의주시어 환경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