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거절,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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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2, 2026
상표출원 거절,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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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팀 - 노환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앤리 지식재산권팀입니다.

공들여 기획한 브랜드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특허청으로부터 한 통의 서류를 받게 되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상표 등록을 거절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많은 분이 이 통지서를 받고 상표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지만, 이는 최종적인 탈락이 아닙니다. 심사관의 의견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다면 권리를 확보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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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거절이란?

중간 심사 결과의 의미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 등록을 허락할 수 없는 사유를 발견했을 때 발송하는 문서가 의견제출통지서입니다. 이를 실무상 흔히 상표출원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는 확정된 최종 탈락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해명하거나 서류를 수정할 기회를 주는 중간 절차입니다. 심사관의 1차 판단일 뿐이므로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즉시 어떤 부분에 법적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기한 준수와 부분거절제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통상 2개월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늘릴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2023년 2월 이후 출원된 상표부터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정한 여러 상품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다면, 해당 상품만 거절되고 나머지 상품은 정상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거절제도 덕분에 출원인은 문제없는 상품의 권리를 한결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절이유 정확히 파악하기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문제

거절이유통지서에는 심사관이 지적한 법적 근거가 조항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문구 그대로 분해하여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흔하게 발생하는 사유는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때는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실제 시장에서 소비자가 두 브랜드를 혼동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꼼꼼하게 짚어낼 논리를 찾아야 합니다.

식별력 부족과 기타 사유

상표 자체가 가진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자주 발생합니다. 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단어가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쓰이지 않는다거나, 독특한 로고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생겼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이미 특정 출처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정확한 원인 진단이 대응 방향을 결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 주요 거절이유: 선등록상표 유사, 식별력 부족, 지정상품 명칭 불명확

  • 분석 방법: 통지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 확인 및 원인 분류

  • 대응 방향: 사유별 맞춤 반박 논리 개발 또는 상품 범위 수정

의견서 작성과 제출 요령

논리적인 반박 구성

심사관의 지적 사항을 분석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반박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법리적 기준에 맞춘 논리적 문서여야 합니다.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두 상표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들어 서술합니다.

글자체, 도형의 배치, 발음의 차이점을 짚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낮음을 논증하는 방식입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대법원 판례나 특허청 심사 기준을 함께 인용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주장만으로는 심사관의 기존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큰 역할을 합니다. 상표를 오랫동안 널리 사용해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 지표가 필요합니다.

매출 장부, 광고 집행 내역,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도 유효합니다. 철저하게 수집된 증거는 의견서의 신뢰도를 탄탄하게 만들어 줍니다.

거절 사유

주요 주장 논리

필요 증거자료

선등록상표 유사

외관·호칭·관념의 뚜렷한 차이

실제 사용 패키지, 카탈로그

식별력 부족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매출 장부, 광고 내역, 기사

지정상품 보정 전략

문제 범위의 축소와 삭제

의견서 제출만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어렵다면 보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보정서는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보정서는 단독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 그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선등록상표와 충돌하는 특정 상품만 삭제하면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거절제도를 활용해 문제없는 상품만 먼저 심사받도록 유도하는 것도 실무적인 접근법입니다.

명확한 명칭으로의 수정

지정상품의 명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사례도 잦습니다. 특허청이 인정하는 고시 명칭이나 국제 분류 기준에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정서를 통해 상품 명칭을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명확한 단어로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보정 과정에서 원래 출원했던 상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처음 출원한 범위 안에서 의미를 구체화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수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TIP

보정서를 작성할 때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품 명칭 고시 목록을 참고하여, 기존 범위가 확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수정하십시오.

불복 절차와 재심사 활용

간이한 구제, 재심사 청구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통지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최종 거절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후속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23년 새롭게 시행된 재심사 청구 제도는 출원인에게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문제가 된 지정상품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심사관에게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간편하게 거절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재심사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상품 삭제 없이 적극적인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싶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심판원이라는 별도의 행정 기관에서 3인의 심판관이 합의하여 기존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심판 청구는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기존 심사 단계보다 한층 고도화된 법리적 논증과 체계적인 추가 증거가 요구되므로 빈틈없는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구분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

심사 주체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합의체

주요 요건

상품 축소 등 보정 수반

보정 없이 법리적 다툼 가능

청구 기한

거절결정 송달 후 3개월 이내

거절결정 송달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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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과 대응 조언

일정 관리와 기록 보존

상표 거절에 대응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기한 관리입니다. 지정된 서류 제출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집니다.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모든 서류의 수령일과 회신 마감일을 명확히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브랜드 기획안, 제품 패키지 제작 내역, 거래 명세서 등을 꼼꼼히 모아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실무 기록들은 훗날 상표의 사용 사실과 식별력을 증명하는 훌륭한 무기가 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의 체계적 대응

복잡한 법적 쟁점을 출원인 혼자 풀어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이나 식별력 인정 여부는 관련 판례와 심사 기준을 깊이 이해해야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표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초기 단계부터 저희 진앤리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는 변호사의 시각으로 거절 사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출원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보정 전략을 제안하여 권리 확보를 돕습니다.

⚠️주의사항

기한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 신청을 누락하면, 심사관은 앞서 통지한 사유를 근거로 상표 등록을 최종 거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표출원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상표를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서는 최종 결정이 아닌 중간 심사 결과입니다. 기한 내에 심사관의 지적 사항을 반박하는 의견서나 내용을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Q. 의견서와 보정서의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통상적으로 거절이유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대응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2023년에 도입된 상표 부분거절제도란 무엇인가요?

A. 출원한 여러 지정상품 중 거절 사유가 있는 일부 상품만 거절되고, 문제가 없는 나머지 상품은 정상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Q.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최종 거절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최종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다시 한번 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반박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이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시장에서 사용 중인 제품 패키지, 광고 내역, 소비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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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 진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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