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위반, 개선명령에서 조업정지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공장 주변에 아파트나 주택이 들어서면서 소음·진동 민원이 늘고, 그 결과 지자체 측정을 거쳐 개선명령을 받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개선명령을 받으면 "시설 조금 보완하면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조업정지로, 그 다음에는 폐쇄나 허가취소로 처분 단계가 올라갑니다.
공장 입장에서 조업정지는 곧 매출 중단과 납기 차질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공장 소음·진동과 관련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이 어떤 단계로 처분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사업장이 무엇을 다투고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장 소음·진동, 어떤 의무가 있나요?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의무를 둡니다.
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지시설 설치: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 준수: 운영 중에도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산업단지 등 일정한 지역의 공장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렇다고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도 배출허용기준 준수,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봅니다. 산업단지 입주 공장이라도 기준 초과 시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처분은 어떤 단계로 올라가나요?
소음·진동 관련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와 이행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부터 3차까지는 개선명령, 4차에는 조업정지가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개선 기회를 주지만, 반복해서 기준을 넘으면 결국 조업정지에 이르는 구조입니다.
(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조업정지, 2차에는 폐쇄·허가취소가 기준입니다. 기준 초과가 몇 번째인지와 관계없이, 개선명령 불이행은 곧바로 조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방지시설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면 1차 조업정지, 2차 허가취소가 기준입니다. 개선명령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조업정지가 문제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 현재 위치에서는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개선명령을 하여도 해당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쇄가 기준입니다. 주변에 주거지가 바짝 붙어 있는 공장이라면 이 단계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5)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업정지도 가능합니다
개선명령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조업시간 제한이나 조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허가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는 등 행정청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뒤 임의로 가동을 계속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4. 처분 단계별로 다툴 수 있는 지점
(1) 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모든 처분의 출발점은 측정 결과입니다. 측정 지점과 시간대, 측정 방법이 공정시험기준에 맞았는지, 공장 이외의 소음(도로 소음, 인근 공사 소음 등)이 섞이지 않았는지, 배경소음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가 흔들리면 개선명령과 그 이후 처분 전체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2) 위반 차수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가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차수에 따라 개선명령인지 조업정지인지가 갈립니다. 이전 위반 이력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사업장 양수 전 위반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등 차수 산정의 근거를 처분서와 대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감경 사유가 반영되었는가
행정처분기준에는 감경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한 경우, 처음 위반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정은 행정청이 알아서 반영해주지 않으므로, 의견제출 단계에서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조업정지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가
조업정지는 공장 전체가 아니라 문제가 된 배출시설에 한정하거나,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야간 소음만 문제됐는데 전면 조업정지를 받았다면, 처분 범위가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다퉈볼 수 있습니다.
(5) 개선기간이 충분했는가
방지시설 설치나 설비 교체에는 설계·발주·시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개선기간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할 정도로 짧았다면,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업정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소음·진동 사건은 측정 자료의 기술적 검토와 행정 절차 대응이 함께 필요하고, 사업장 운영 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은 상담 단계부터 변호사가 직접 처분서와 측정 자료를 살펴보고, 한 사건을 2~3명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맡아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법원과 대형로펌에서 행정·환경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분을 다툴지, 개선 이행에 집중할지부터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셨다면, 처분서와 측정 결과를 준비해 편하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