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 시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필요
관리지역 밖이라도 민원 누적 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음
미신고 운영은 형사처벌 대상
어떤 행동이 악취방지법 위반인지 사례별로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진앤리 환경팀입니다.
공장이나 축산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냄새가 난다’는 주민 민원을 한 번쯤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현장 점검이나 개선 권고 정도로 끝날 것 같지만, 민원이 반복되고 측정 결과가 쌓이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냄새가 났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신고대상인지, 신고와 악취방지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배출 허용기준을 지켰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악취방지법 위반 판단의 기본 기준
악취방지법 위반 여부는 악취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시설이 ‘신고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고, 그 다음 신고와 악취방지계획 이행,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책임이 달라집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 중에는 "우리 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대상시설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 요건 | 주의 사항 |
|---|---|---|
악취관리지역 안의 시설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악취배출시설 |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1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 등 의무 발생 |
악취관리지역 밖의 시설 |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 처음엔 대상이 아니어도 민원 누적으로 지정·고시될 수 있음 |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사업장에는 개선명령이 아닌 개선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선권고 단계에서 대응을 소홀히 하면 민원과 측정 결과가 누적되어 신고대상시설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단계부터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 · 운영
신고대상시설임에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었는데 고시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되던 사업장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고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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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개선명령 · 조업정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청은 기간을 정해 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은 했더라도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서 초과하면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기준상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첫 번째 처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책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악취 문제는 악취방지법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에도 해당하면, 악취방지법상 조치와 별도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문제되는 상황 | 책임 |
|---|---|---|
「악취방지법」 | 미신고 운영, 악취방지계획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 형사처벌, 개선명령·조업정지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배출시설 가동 중 방지시설 미가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위반 |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 |
특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책임이 악취방지법상 벌칙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악취 민원으로 시작된 점검이 대기·폐기물 분야 전반의 점검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장 전체의 환경관리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악취방지법위반은 한 번의 민원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민원 누적 → 신고대상시설 지정 → 개선명령 → 조업정지 → 형사고발로 점점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이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앞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개선명령을 받았거나 악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은 사업장 운영자와 관리자가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을 짚어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하단의 대표번호로 문의주시어 환경전문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