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선물·식사 대접,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공무원·교사가 꼭 알아야 할 금액 기준
연말이 되면 "감사 인사로 선물 하나 보내도 되나요?", "거래처 공무원과 송년 식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같은 문의가 부쩍 늘어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라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쪽도 주는 쪽도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누가 적용 대상일까요
청탁금지법은 공무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되고, 이들의 배우자도 일정 부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금품을 '준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2.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면 일정 금액 안에서는 허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음식물은 1인당 5만 원,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15만 원(명절 기간은 30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화환은 1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여기까지는 무조건 괜찮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인허가, 감사, 평가, 성적 처리처럼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인 관계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에게 학부모가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3. 과태료와 형사처벌, 어디서 갈릴까요
기준은 금액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간 3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이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라면 여기에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되므로, 과태료 금액보다 징계가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반환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별것 아니겠지" 하고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제3자의 신고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고의로 받은 것으로 평가되기 쉬워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반환이 어려운 음식물이라면 신고만이라도 해두시고,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당시 상황과 금액, 직무관련성 여부를 정리한 뒤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공직자에게는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말 인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진 · 리 법률사무소는 공무원·교사 등 공직자 형사사건과 징계 대응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