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콘서트 시즌, 티켓 양도와 암표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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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7, 2026
연말 콘서트 시즌, 티켓 양도와 암표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연말이 다가오면 콘서트, 시상식, 카운트다운 공연 예매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어렵게 예매한 티켓을 일정이 생겨 못 가게 되거나, 반대로 놓친 공연을 중고거래로라도 구하려는 분들도 많아지는데요. 이럴 때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정가에 넘기는 것도 불법인가요?", "웃돈 조금 받는 건 괜찮지 않나요?"입니다. 오늘은 티켓 양도와 암표 사이의 법적 경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티켓을 남에게 넘기는 것 자체가 범죄일까?

개인이 사정상 관람하지 못하게 된 티켓을 정가 수준에서 지인이나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예매처는 약관에서 양도나 재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적발되면 예매가 취소되거나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런 불이익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 매크로로 구매한 티켓을 웃돈 받고 판매하는 경우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구매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티켓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

공연장이나 경기장 주변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파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암표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여러 계정이나 타인 명의로 대량 구매하는 경우

1인당 구매 매수 제한을 피하려고 여러 계정이나 명의를 동원해 티켓을 쓸어 담는 경우, 예매처의 정상적인 판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돈만 받고 티켓을 넘기지 않는 경우

연말 성수기에는 티켓 거래 사기도 크게 늘어납니다. 판매할 티켓이 없거나 넘길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3. 한 두장 웃돈 받은 건데 괜찮지 않을까?

처벌 여부는 웃돈의 크기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매했는지, 반복적으로 판매했는지, 판매 규모와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더라도 판매 횟수가 쌓이면 영업적 · 상습적인 거래로 평가될 수 있고, 예매처나 공연기획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4.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반대로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 경위, 매크로 사용 여부, 판매 횟수와 금액처럼 처벌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초범이고 규모가 작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 공연은 1년을 기다린 분들이 많은 만큼, 티켓 거래도 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 양도인지 부정판매인지 헷갈리거나 이미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 · 리 법률사무소에서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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