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재나 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엄격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 및 시설기준, 저장·취급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기관의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물을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장·취급하였는지, 해당 시설에 필요한 허가가 있었는지, 실제로 법에서 정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엇을 규정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해진 기준 수량을 ‘지정수량’이라고 합니다.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역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장소를 전제로 합니다.
특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임시 저장·취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저장·취급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허가 없이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제조소등이라 하더라도 위치·구조 또는 설비 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저장탱크나 관련 설비를 변경하거나 위험물의 종류·수량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허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변경인지, 별도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위험물 관련 사건에서는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경이 단순한 시설 개선인지, 법에서 정한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시설에 이상이 발행한 경우 연락 및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사건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선임되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서 요구되는 안전관리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행정처분으로 끝나는 문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물 관련 법 위반은 형사문제와 함께 행정적인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는 일정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변경하거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기관의 점검이나 조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만 따로 검토하기보다 행정처분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업이나 생산시설의 사용정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 운영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위험물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시설의 구조나 위험물의 종류, 수량, 허가 내용 및 기술기준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장에 대한 소방기관의 점검 이후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점검 당시 작성된 자료와 허가서류, 시설 도면, 위험물의 저장/취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실관계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나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각각의 절차에 대한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다면 단순히 처벌 수위만 알아보기보다는 문제가 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떠한 법조항이 적용되는지,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마무리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안전기준 위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시설의 허가관계, 저장·취급 방법, 시설의 구조 및 안전관리 체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시설 사용정지 등 행정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방기관의 점검이나 조사 과정에서 위험물 관련 위반사항이 지적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상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은 다양한 환경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과 관련하여 형사절차 또는 행정처분이 문제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