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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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3, 2026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대표님들이 "사고가 나면 대표가 무조건 처벌받는 법"으로 알고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최근 달라진 흐름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이제 작은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2. '경영책임자 등'은 누구인가?

법이 말하는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예산, 인력, 조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선임하면 대표이사는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CSO를 두었더라도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면 대표이사의 책임이 곧바로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재 수사와 재판의 흐름입니다.

3.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목표·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예산 편성,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행정기관 등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원청이 해당 시설이나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책임을 묻는 법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무를 다했더라도 막을 수 없었던 사고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경영책임자가 의무 미이행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결국 수사와 재판에서는 평소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형식적인 서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한 기록, 예산 집행 내역, 회의록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 사고 발생 직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압수수색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대표이사와 현장 관리자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건 전체를 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사고 이전의 준비와 사고 직후의 초동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부터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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