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에서 석면 비산으로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대응 정리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재건축·리모델링·철거 공사에서 석면은 공사 일정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중 사업장 주변의 석면 비산 정도가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석면 관련 규제는 공사 현장에서 "과태료 정도"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공사 지연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문제되는지 입장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석면안전관리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석면 문제는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사에 관여하는 주체마다 별도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발주자: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이를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맡긴 자 (재건축조합, 건물주, 시행사 등)
석면해체·제거업자: 실제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작업 과정의 안전 관리를 맡는 자
건축물 소유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관리 의무를 지는 자
같은 현장에서 적발되더라도 입장에 따라 문제되는 조항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응도 "우리가 어떤 지위에서 책임을 지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자체의 작업기준이나 업체 등록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함께 규율하고, 해체 후 발생한 폐석면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됩니다.
하나의 현장에서 여러 법률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발주자가 놓치기 쉬운 의무와 처벌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감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발주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의무입니다. 감리인을 지정하고도 지정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소규모 건축물 등 일부 예외 있음).
측정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 공사 조건과 공사비 책정에 관한 의무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시공방법이나 공사기간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거나 석면 처리비를 빼고 계약한 경우, 사고가 나면 발주자 책임이 함께 거론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지시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중지명령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1)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위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측정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청은 재량 없이 작업중지를 명해야 하고, 작업을 다시 하려면 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이 날 때까지 공사가 멈추는 만큼, 공정 지연에 따른 손해가 과태료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2) 감리인의 시정·중지 요청을 무시한 경우
감리인은 작업이 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작업 시정이나 중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감리인이 이를 행정청에 보고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게 됩니다.
(3) 작업중지명령을 어기고 작업을 계속한 경우
비산 측정 결과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리인 보고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급하더라도 중지명령 이후 작업을 강행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4. 감리인과 건축물 소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감리인이 기준 준수 관리, 작업계획 검토 등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기준 미달, 등록증 대여 등이 문제되면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2) 건축물 소유자
일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조사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석면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청은 비산 위험이 우려되면 석면 해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중지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건물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석면 관련 정보 고지 의무가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법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도 양벌규정이 있어, 직원이나 현장 관계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감리인 지정 경위, 현장 교육 및 점검 기록 등을 평소에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면 문제는 현장 하나에 여러 주체가 얽혀 있고, 「석면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폐기물관리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작업중지로 공사가 멈춘 상황이라면, 행정 대응과 형사 리스크 관리를 함께 진행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은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의 환경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맡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 2~3명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사실관계와 쟁점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해드리고 있기에, 석면 문제로 공사가 멈췄거나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하단의 대표번호로 문의주시어 전문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