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 부과금 산정 오류와 불복 방법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오염도 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고, 시설을 고쳐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이 고지서를 "이미 정해진 금액"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배출부과금은 배출량, 농도, 배출기간, 각종 계수를 조합해 계산하는 구조라서 산정 과정의 전제 하나만 달라져도 금액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출부과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는지, 그리고 고지서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배출부과금은 어떤 돈인가요?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부과금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기본부과금, 그리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입니다. 「물환경보전법」도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비슷한 구조의 배출부과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부과금: 기준 이하로 배출하더라도 배출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
초과부과금: 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 배출량과 농도 등에 따라 부과
실무에서 금액 다툼이 주로 생기는 쪽은 초과부과금입니다. 한 번의 기준 초과로 상당한 금액이 한꺼번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2. 왜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올까요?
초과부과금은 단순히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기준을 얼마나 넘었는지(초과 농도)
얼마나 배출했는지(배출량)
얼마 동안 배출한 것으로 보는지(배출기간)
오염물질 종류, 지역, 위반 횟수 등에 따른 각종 계수
이 중 특히 금액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배출기간입니다. 기준 초과가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났다고 보느냐에 따라 부과 대상 기간이 달라지고, 기간이 길게 잡히면 금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실제로 개선을 마친 시점과 행정청이 배출기간의 종기로 본 시점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그대로 부과금에 반영됩니다.
3. 어떤 부분을 다퉈볼 수 있나요?
(1) 배출기간이 사실과 맞는가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실제 개선 완료일과 행정청이 본 배출기간의 종기가 다르다면, 그 차이만큼 부과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2)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있는가
시료 채취와 분석이 공정시험기준에 맞았는지, 일시적인 이상 운전 상태에서 측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수와 위반 횟수가 정확한가
부과금 산정에는 여러 계수가 쓰이고, 사업장 조건에 따라 적용 계수가 달라집니다. 산정 내역을 받아 사업장 조건과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감면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나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등은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면은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되므로, 초과부과금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1) 부과금 조정신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부과금의 조정과 사업자의 조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산정 근거가 된 배출량이나 배출기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우선 처분청에 조정을 신청해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은 납부통지서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징수유예·분할납부
금액을 다툴 사유는 없지만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행정소송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신청을 했다고 해서 소송 제기 기간이 당연히 늦춰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불복 기한은 처음 고지서를 받은 날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자료
배출부과금 다툼은 결국 사업장이 가진 기록으로 행정청의 산정 전제를 반박하는 싸움입니다. 평소에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면 고지서를 받았을 때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서와 개선 완료 보고서, 시공 내역
자가측정 기록과 원격감시 자료(해당되는 경우)
연료 사용량, 조업일수, 가동 시간 기록
처분청에 제출한 확정배출량 자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처분청에 부과금 산정 내역을 요청해, 위 자료와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배출부과금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최종 결론처럼 보이지만, 그 숫자 뒤에는 배출기간, 측정 결과, 계수 적용이라는 여러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 판단 중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과금 사건은 산정 내역을 숫자 단위까지 뜯어보는 작업이 필요해서,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은 처음 상담부터 담당변호사가 직접 고지서와 산정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대형로펌에서 환경·행정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들이 한 사건을 여럿이 나누어 보면서, 조정신청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인지 소송까지 가야 하는 사안인지부터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하단의 대표번호로 문의주시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