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사업장, 조업정지 위기 대응방법

대기 연 20톤·폐수 1일 700㎥ 이상 배출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 대상입니다. 개선명령 불이행 시 최대 6개월 조업정지, 우회배출·희석배출은 허가취소까지 가능합니다. 법원·대형로펌 출신 진앤리 환경팀이 대응방법을 안내합니다
Sep 28, 2026
통합환경허가 사업장, 조업정지 위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배출하거나 폐수를 하루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라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이 아니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통합법은 이런 대형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기존에 개별법을 기준으로 대응해오던 방식 그대로는 리스크를 놓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신 통합허가 — 변경도 통합적으로 관리됩니다

기존에는 배출시설 종류별로 최대 10개 가까운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통합법 적용 대상 사업장은 하나의 통합허가로 관리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바꾸려면 별도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은 변경신고로 처리됩니다.

또한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 변경될 수 있어, 한 번 허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개선명령 불이행 시, 조업정지까지 이어집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음에도 측정 결과 여전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최대 6개월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명령 단계에서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 곧바로 조업 자체가 멈출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실상 방어의 핵심입니다.

우회배출·희석배출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예외가 없습니다

통합법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에 관해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우회관을 설치하는 행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오염물질을 다른 물로 희석해 배출하는 행위 모두 금지 대상입니다.

화재·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그 밖의 사유로 정당한 근거 없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기준을 초과했다면 예외 없이 위반이 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환경부장관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일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우회배출·희석배출 문제는 개선명령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허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측정기기 관리 소홀도 조업정지 사유입니다

통합법은 자동수질측정기기, 자동굴뚝측정기기 등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기를 고의로 정상 작동하지 않게 하거나, 부식·고장 등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거나, 측정기기를 조작해 측정 결과를 누락·거짓 작성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최대 6개월의 조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을 인수했다면, 이전 사업자의 처분 효과까지 승계됩니다

통합법은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시설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상속인·양수인·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전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효력도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뒤 1년 동안은 양수인·상속인·존속법인에게 그대로 이어지며,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 절차도 승계인을 상대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대상 시설이 통합법 적용 대상인지, 최근 처분 이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실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응 방안

  • 개선명령을 받았다면: 명령 이행 가능성과 기간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하고, 이행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의 후속 조업정지 리스크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 우회배출·희석배출 의혹을 받고 있다면: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가 허가취소와 단순 개선명령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므로, 사고 예방 목적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초기에 다투어야 합니다.

  • 사업장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다면: 대상 시설의 통합법 적용 여부와 최근 처분·개선명령 이력을 실사 단계에서 확인해, 승계되는 행정처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 5년 주기 허가조건 재검토를 앞두고 있다면: 재검토 과정에서 허가배출기준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미리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환경팀 주요 구성원

마치며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은 일반 개별법 사업장과 달리 개선명령 한 번의 대응이 조업정지·허가취소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인수 과정에서의 승계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통합법은 개별법 지식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영역입니다.

진앤리 환경팀은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담당합니다.

통합환경허가와 관련해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위기에 놓이셨거나 사업장 인수를 앞두고 계시다면, 환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기에 대응방향을 마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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