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앤리 지식재산권팀입니다.
2026년 현재 특허청에 접수되는 출원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원이 곧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출원인이 첫 심사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습니다.
애써 개발한 기술이 거절당할 위기에 놓이면 누구나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거절 통지는 끝이 아니라 심사관과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특허 출원 거절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겪은 대응 절차를 차근차근 짚어 드립니다.
특허 출원 거절, 왜 발생하는 걸까?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를 특허 출원 거절 통지라고 부릅니다. 거절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신규성 흠결입니다. 출원 전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진보성 부족입니다.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셋째는 기재불비입니다. 명세서에 발명의 구성이나 효과가 불명확하게 적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심사관은 청구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단어 하나 때문에 거절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특허 출원 거절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신규성 흠결: 출원 전 이미 알려진 기술
진보성 부족: 기존 기술로 쉽게 도출 가능한 발명
기재불비: 명세서 작성의 불명확성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면 대응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 기술 문헌을 꼼꼼히 읽고 내 발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차이점이 구조적인지,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의 특징을 명확히 정의하고 선행 기술이 가지지 못한 장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심사관을 설득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서 받았을 때 첫 단계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면 우선 마감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대응 서류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한 연장 제도가 있으므로 시간이 부족하다면 연장 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구분 | 내용 | 확인사항 |
|---|---|---|
기한 확인 | 제출 기한 파악 | 마감일 엄수 |
사유 분석 | 인용 문헌 검토 | 선행 기술과 차이점 |
방향 설정 | 보정 또는 반박 | 청구항 수정 여부 |
기한을 확보했다면 심사관의 지적을 수용할지 반박할지 결정합니다. 지적이 타당하다면 청구항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수정합니다. 반대로 지적이 부당하다면 기술적 차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출원인 스스로 발명을 객관화하여 분석하기 어렵다면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관의 논리를 정확히 짚어내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최종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보정서와 의견서, 언제 어떻게 쓸까?
특허 출원 거절 대응에 쓰이는 서류는 크게 보정서와 의견서입니다. 보정서는 명세서나 도면의 내용을 수정할 때 제출합니다. 주로 청구항의 범위 축소를 통해 선행 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하는 데 쓰입니다.
이때 최초 출원한 명세서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 신규사항 추가로 다시 거절됩니다.
TIP
보정할 때는 심사관이 지적한 청구항만 수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불필요한 수정은 새로운 거절 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지적에 대한 출원인의 주장을 담는 서류입니다. 보정서를 내면서 수정된 청구항이 왜 특허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할 때 씁니다. 때로는 보정 없이 의견서만 내기도 합니다. 심사관이 선행 기술을 잘못 해석했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며 반박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실험 데이터나 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내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기술적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심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는 심사관과 서면으로 대화하는 도구입니다. 출원인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준비는 이렇게!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사관이 거절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을 내립니다. 이때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은 심사관 1인이 하던 심사와 달리 3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판단합니다.
구분 | 내용 | 확인사항 |
|---|---|---|
청구 기한 |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0일 | 연장 가능 여부 |
심판 청구서 | 청구 취지와 이유 기재 | 논리적 구성 |
증거 자료 | 기술적 우위 입증 자료 | 객관성 확보 |
심판을 청구할 때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심판 청구서에 기술의 차별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서술하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냅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심사 단계보다 더 깊이 있는 기술적, 법리적 다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기존 대응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논리의 빈틈을 보완해야 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와 함께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면 법리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판관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 절차는 일반 심사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리적 해석 능력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 3, 변호사가 답하다
특허 출원 거절 대응 과정에서 출원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의견서를 내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적으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업무량이나 기술의 복잡성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한 연장은 1개월 단위로 가능하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관납료가 크게 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거절결정을 받은 후 일부 청구항만 살릴 수 있나요? 분할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거절 사유가 없는 청구항만 따로 떼어내어 새로운 출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다시 심사받을 수는 없나요? 재심사 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명세서를 보정하여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단,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 앞에서 고민이 깊다면 진앤리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출원인의 상황과 기술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권리 확보의 지름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견제출통지서 답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 내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특허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절차가 종료됩니다.
Q.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심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거절 취지를 묻거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기술적, 법리적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Q. 보정서를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수정해야 하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 안 됩니다.
Q.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재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중 어느 것이 나은가요?
A. 명세서 보정으로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면 재심사 청구가 낫고, 보정 없이 심사관의 논리를 다투려면 심판 청구가 적합합니다.
광고책임 : 진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