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특사경에게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환경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시청이나 도청, 지방환경청 공무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도 아닌 공무원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단순한 행정 절차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은 형사 수사의 시작입니다. 환경 특사경의 조사는 일반 경찰 수사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환경 특사경이 무엇인지,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환경 특사경, 일반 공무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일부는 법률에 따라 환경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이른바 '환경 특사경')로 지명됩니다.
이들은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건에 대해 일반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즉, 평소 지도점검을 나오던 담당 공무원과 같은 부서 소속이더라도, 특사경으로서 연락을 했다면 그것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수사 절차입니다.
출석요구서에 '피의자'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미 형사 입건된 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2. 출석요구를 무시해도 되나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 특사경의 수사에도 형사소송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면 조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변호인 선임과 자료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을 피하지 말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3. 조사에서는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
환경 특사경 조사라고 해서 피의자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이 다음 권리가 보장됩니다.
진술거부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으며,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수정 요구: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서 확인은 형식적으로 넘기기 쉬운데, 한 번 서명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표현 하나가 고의·과실 판단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을 들여 확인해야 합니다.
4.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위반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출석요구서나 연락 내용에서 어떤 법률의 어떤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라도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했는지, 의도적으로 가동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2)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단속 당시 상황, 시설 운영 기록, 측정 자료, 위탁계약서, 환경기술인의 업무일지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면 날짜나 수치가 틀릴 수 있고, 이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3) 누가 조사를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환경법 위반은 양벌규정에 따라 실제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기술인, 공장장, 대표이사 등 여러 사람이 차례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진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4) 처음 진술 방향이 끝까지 갑니다
수사 초기에 "몰랐다",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쉽게 답했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첫 조사 전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5. 행정처분과 함께 진행된다면
환경 법령 위반은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규정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절차와 형사고발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두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 의견제출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나 소명 내용이 수사에서도 쓰일 수 있고, 반대로 수사 과정의 진술이 행정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대응과 형사 대응의 방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맞춰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위반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식의 대응은 양쪽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소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환경 사건은 위반 이후의 조치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은 기소유예나 감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친 경우
환경 피해가 경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위반 경위에 고의가 없고, 평소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경우
법인이 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해온 경우
이런 사정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자료를 갖춰 의견서로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수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환경 특사경의 출석요구는 공무원에게서 온 연락이라 가볍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사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조사에 응하기 전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행정처분과의 관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 두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은 법원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상담 실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담당합니다.
환경부 특사경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기각, 지자체 고발 사건의 불송치결정 등 다수의 환경형사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건을 2~3명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며 행정과 형사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일 전에 출석요구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